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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집 개는 안 물어요? 믿지 말고 가르치자

등록 2020-05-11 14:47수정 2020-05-12 10:18

[애니멀피플] 개물림 사고 대처법
배우 김민교씨, 반려견이 이웃 공격해 사과
목줄 등 규정 지켜야 형사책임 피할 수 있어
공격성 있으면 사전에 추가 조처도 취해야
2017년 배우 김민교는 자신의 반려견들과 채널에이 ‘개밥 주는 남자’에 출연하기도 했다. 채널에이 갈무리
2017년 배우 김민교는 자신의 반려견들과 채널에이 ‘개밥 주는 남자’에 출연하기도 했다. 채널에이 갈무리

배우 김민교씨의 반려견이 이웃 주민을 물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4일 경기 광주의 나물을 캐던 80대 할머니가 개 두 마리에게 공격을 당해 한동안 중환자실에 입원했고, 이 개의 보호자가 김민교씨라는 것이 밝혀져 논란이 증폭됐습니다.

국민 네 가구 중 한 가구가 반려동물을 기르는 사회에서 개물림 사고에 대한 관심이 커졌습니다. 10일 김민교씨는 “개집 울타리에 있던 반려견들이 고라니들이 담장을 뛰어넘어 나갔다. 개들이 밭에 계신 할머니를 물게 되었고 있어서는 안 될 사고가 발생하게 됐다”며 인스타그램에 사과문을 게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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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개가 이웃을 물었다고?

물론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요~ 반려견 보호자들은 동물보호법에 따라 최소한의 안전 규정을 지켜야 합니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12조는 다음과 같이 안전 관리 의무를 적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반려견을 동반하여 외출할 때는 목줄, 가슴줄 혹은 이동장치를 사용한다.
•3개월 미만일 경우, 안아서 이동해도 된다.

특히, 사납고 공격성이 있는 ‘맹견'의 보호자는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현재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아메리칸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개 품종과 그 잡종의 개가 맹견으로 지정되어 있어, 추가적인 안전 관리 의무가 뒤따릅니다.

•외출할 때 목줄과 입마개를 사용해야 한다.(가슴줄은 안 됨)
•보호자는 일 년에 3시간 의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번에 개물림 사고를 일으킨 김민교씨의 개는 ‘벨지언 쉽독'(벨지언 셰퍼드)으로 알려졌는데, 이 품종은 덩치 큰 중대형견이긴 하지만 법적으로 지정된 맹견은 아닙니다. 김민교씨의 설명을 들어보면, 반려견들이 집 밖의 고라니를 보고 울타리를 넘어 뛰쳐나갔다가 밭을 매고 있던 이웃 주민을 공격한 것으로 보입니다. 집 안에 있었기 때문에 목줄도 입마개도 없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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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 여부 종합적으로 살펴야

일단 사고가 발생하면 법적 책임을 둘러싼 공방이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개물림 사고를 다스리는 법률은 형법, 민법 그리고 동물보호법입니다.

•형법 266조와 267조는 각각 과실치상죄와 과실치사죄를 두고 있습니다. 반려견 보호자의 과실로 인해 상해를 입히거나 죽음에 이르게 했을 경우 보호자가 법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민법 759조는 동물의 점유자는 동물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이지요.
•2018년 개정된 동물보호법은 위에서 설명한 안전 관리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황에서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자신의 반려견에 공격성이 있다면 조심해야 한다. 훈련을 받고 있는 중대형견.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자신의 반려견에 공격성이 있다면 조심해야 한다. 훈련을 받고 있는 중대형견.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김민교씨의 사례를 볼까요? 김동훈 변호사(법률사무소 로베리)는 11일 “만약 법정에 가면 보호자의 과실이 있었는지가 쟁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과실 여부를 판단하는 첫 번째 기준은 동물보호법에 명시된 안전 관리 의무를 지켰는지입니다. 그리고 김민교씨의 반려견이 기존에 공격정 성향이 있었고 이를 김씨가 알고 있었는지, 주변 환경이 반려견의 돌발행동을 얼마나 막을 수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따지게 될 것이라고 김 변호사는 설명했습니다. 자신의 반려견이 맹견이 아니어도 공격성이 있다면, 동물보호법상 안전 관리 의무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노력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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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와 합의했다면?

그렇다면 김민교씨와 피해자가 합의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형법상 과실치상죄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기소를 하지 않거나, 법원에서 공소 기각이 이뤄집니다. 반면 동물보호법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김동훈 변호사는 “어떤 법률을 적용할지는 수사기관의 재량에 달렸다”고 말했습니다. 김민교씨는 10일 인스타그램에 사과문을 게재하여 “할머니 가족분들이 오히려 저희를 염려해주셨고, 더욱 죄송했다”고 말했습니다.

개물림 사고는 이웃끼리 많이 발생합니다. 양자가 잘 풀어나가다가도 확인되지 않는 의혹 제기와 지나친 관심이 대립을 부추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동훈 변호사는 “반려견 보호자가 철저하게 교육하고 대비하는 문화가 정착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남종영 기자 fand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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