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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의료·건강

‘사실상 국내 영리병원’ 설립 가속화

등록 2014-02-25 19:50수정 2014-02-28 17:02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1주년을 맞은 25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1주년을 맞은 25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발표

박 대통령 “규제 전면 재검토”
전면 영리화·공공성 약화 우려
임차인 상가 권리금 법적 보장
벤처창업·중소기업 4조 투자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자유구역의 외국 영리병원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정부가 추진중인 원격의료 및 병원(의료법인)의 영리 자회사 설립 허용 등과 더불어 의료 민영화 추세가 가속화하는 것이어서 이를 둘러싼 논란도 가열될 전망이다.

박 대통령은 취임 1주년을 맞은 25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담은 담화문을 발표하면서 “보건의료 분야의 경우 경제자유구역 내 투자개방형 병원 규제를 합리화하고, 의료기관의 해외진출 및 원격의료도 활성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은 경제자유구역에 설립될 외국 영리병원은 외국 자본 비율이 50%를 넘도록 규정하고 있고,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 의료기관의 개설 허가 절차 등에 관한 규칙’은 외국 영리병원 전체 의사의 10% 이상을 외국 면허를 가진 의사로 채용하도록 하고 있다. 박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이런 규제를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이는 곧 사실상 국내 영리병원들이 경제자유구역에 들어서게 돼 의료비가 폭등하는 등 의료공공성이 약화되고, 장기적으로는 국내 병원마저 전면 영리화하는 주춧돌이 될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정형준 ‘의료 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정책위원장은 “이미 외국 영리병원이 국내 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 자본·의사 비율까지 완화한다면 무늬만 외국 영리병원인 셈이다. 사실상 국내 영리병원이 전국 8곳의 경제자유구역에 들어서 직접적인 의료 민영화가 추진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그동안 실거래에서는 수억원까지 거래되면서도 법적 실체를 인정받지 못했던 상가권리금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기로 했다. 박 대통령은 “권리금 보장보험을 도입하고 분쟁조정기구를 설치해 임차인이 억울하게 삶의 기반을 잃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르면 3월 상가권리금을 법적으로 정의하고 관계부처 공동으로 연구용역과 공청회를 거쳐 권리금 거래에 대한 표준거래계약서를 도입하는 한편, 올해 안에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정부는 김대중 정부 당시 시도됐던 벤처 창업을 집중 지원하기 위해 2017년까지 1만3000명의 창업자 발굴과 선도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4조원을 투자한다. 기업의 투자 촉진을 위해 ‘규제 총량제’를 도입해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폐지하거나 폐지가 어려우면 일몰제를 두기로 했다. 월세 세액공제 등 서민 주거비 부담 경감 대책을 시행하는 한편, 가계부채 속도관리를 위해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도 합리화하기로 했다. 고용 개혁을 위해서는 비정규직의 급여 등 처우를 개선하고 최저임금 준수의무 위반 시 벌칙을 강화한다. 박 대통령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통해 2017년에 3% 초반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잠재성장률을 4%대로 끌어올리고 고용률 70%를 달성하는 초석을 다져놓겠다”고 말했다.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권은중 기자 himtra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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