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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주 안된 초기배아는 인간 아니다”

등록 2010-05-27 21:06

생명윤리법 합헌 결정…‘연구목적 이용’ 사실상 인정 수정한 지 2주가 안 된 ‘초기배아’는 인간으로 볼 수 없다는 헌법적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7일 수정된 배아를 불임이나 질병 치료 연구에 이용하고 수정 뒤 5년이 지나면 폐기하도록 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의 조항(제16조 1·2항)은 “인간의 생명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며 재판관 9명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했다.

남아무개씨 부부는 2004년 12월 부산의 한 병원에서 인공수정으로 배아 개체 3개를 얻었다. 이 가운데 하나가 부인의 몸에 착상됐고, 나머지 2개는 임신에 실패하면 추가 착상에 사용되거나 생명공학 연구에 쓰일 운명이었다. 남씨 부부와 윤리학자·철학자·의사 등 11명은 “인공수정 배아를 인간이 아닌 세포덩어리로 규정해 연구 도구로 취급하고, 보존기간이 지나면 폐기하도록 한 생명윤리법은 기본권인 생명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이듬해 헌법소원을 냈다. 냉동보관중이던 배아 2개체도 ‘인간 자격’으로 청구인단에 포함됐다.

그러나 헌재는 “출생 전 태아의 기본권은 인정되지만 수정 뒤 ‘원시선’이 나타나기 전 초기배아는 인간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원시선은 수정 뒤 14일쯤 지난 배아에서 나타나는데, 나중에 척추를 형성한다.

헌재는 배아의 ‘유전적 부모’인 남씨 부부의 청구 자격만 일부 인정한 뒤 “임신 성공률을 높이려고 한 번에 여러 개의 배아를 생성하기 때문에 잔여 배아가 다수 생성되는 것은 불가피하다”면서도 “냉동 배아가 증가하면 사회적 비용이나 관리 소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5년 뒤 폐기 의무도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종교계는 헌재 결정에 유감을 나타냈다. 천주교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 박정우 사무국장(신부)은 “배아 단계를 거치지 않은 인간은 없다”며 “가톨릭은 배아를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에도 반대하고, 일단 만들어진 배아도 생명으로서 존엄하므로 조작의 도구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기 때문에 헌재의 이번 결정은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반면 의학분야 연구자들은 헌재의 결정이 현행 생명윤리법을 크게 벗어나지 않아 별문제가 없다는 의견이 많았다.

김남일 기자, 조현 종교 전문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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