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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심정 마음산책

법전 조계종 종정 ‘유산 종단 귀속’ 유언장

등록 2010-04-23 15:36

  조계종 소속 스님 모두 동참 의무화 방침

 

 

 대한불교 조계종의 최고 지도자인 종정 법전(84)스님이 사후에  재산을 조계종단에 귀속시킨다는 유언장을 작성해 법정 스님 사후에 불교계에 부는 ‘무소유’ 정신의 실천에 동참했다.

 법전 스님은 23일 오전 해인사 퇴설당에서 “본인은 본인 사후에 본인 명의의 일체의 재산을 재단법인 대한불교조계종 유지재단에 유증합니다”라는 내용과 본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쓰고 도장을 찍은 유언장을  작성하고 서명해 총무원 총무부장 영담 스님에게 전달했다.

 이번 유언장 작성은 총무원이 최근 마련한 ‘승려 사후 개인명의 재산의 종단 출연에 관한 령’에 의한 것이다. 이 법령은 스님들이 입적한 후 유산이 속가의  친인척에게 상속되거나 사장되는 것을 막고 스님생활을 하면서 이룬 재산은 승가에 되돌리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총무원은 내년 3월 법령을 종단법으로 바꿔 조계종 소속 스님은 모두 사후에 개인재산을 종단에 귀속시킨다는 유언장을 쓰는 것을 의무화할 예정이다.

 법전 스님은 이날 유언장을 작성하면서 “우리 몸뚱이까지도 시주물이므로  종단을 위해 사용돼야한다. 하물며 재산은 말할 것도 없다”면서 모든 스님들의 동참을 당부했다고 총무원은 전했다. 법전 스님의 상좌(제자)인 조계종 불학연구소장 원철 스님은 “(종정) 스님은 개인적으로 재산을 두는 분이 아니어서 통장 하나조차 없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누구 없는가>, <백척간두에서 한걸음 더> 등 법문을 담은 저서 등이 있어서, 이조차도 모두 사후에 종단에 귀속시키도록 한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조현 종교전문기자ch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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