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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 중 후배 바지 내린 쇼트트랙 임효준 ‘1년 자격정지’ 징계

등록 2019-08-08 18:25수정 2019-08-08 18:29

대한빙상경기연맹 관리위원회 8일 결정
“성희롱으로 인한 사회적 물의” 사유
체육인 품위도 훼손…내년 8월7일까지 활동중단
임효준. 국제빙상경기연맹(ISU) 누리집
임효준. 국제빙상경기연맹(ISU) 누리집
2018 평창겨울올림픽 쇼트트랙 남자부 1500m 금메달리스트 임효준(23·고양시청)이 ‘대표팀 훈련 중 후배 성희롱’을 이유로 선수 자격정지 1년의 징계를 받았다.

대한빙상경기연맹 관리위원회는 8일 제13차 회의를 열고 이렇게 결정했다고 밝혔다. 빙상연맹은 “가해자와 피해자 및 참고인의 진술, 진천선수촌 시시티브이(CCTV) 영상을 종합 검토한 결과, 임효준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킨 신체적 행위를 했다는 것이 인정돼 성희롱이 성립된다고 판단했다”며 “스포츠 공정위원회 규정 제27조 및 제31조에 따라 중징계 경미한 경우(자격정지 1년 이상 3년 미만)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연맹은 “피해자와 가해자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임효준의) 그간의 공적 및 포상, 그리고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정상 참작해 자격정지 1년을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임효준은 내년 8월7일까지 선수로서 모든 활동이 정지된다.

빙상연맹에 따르면, 임효준은 지난 6월17일 오후 5시께 충북 진천 국가대표선수촌 웨이트트레이닝센터에서 체력훈련 중 훈련용 클라이밍 기구에 올라가고 있던 대표팀 후배 ㅎ의 바지를 아래에서 잡아당겼고, ㅎ의 바지가 벗겨져 엉덩이 일부가 노출됐다.

수치심을 느낀 ㅎ은 성희롱을 당했다며 이를 대표팀 감독과 빙상연맹에 알렸고, 신치용 선수촌장은 대표팀의 기강 해이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판단해 대표팀 선수 전원을 퇴촌을 결정한 바 있다.

김경무 선임기자 kkm100@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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