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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태권도의 본부’ 국기원은 부정·부패·부실운영의 온상

등록 2019-02-28 10:34수정 2019-02-28 10:39

문체부 검사 결과 발표
원장 권한 남용, 이사회 부실운영
해외특별심사비 세관신고도 안해
‘세계태권도의 본부’라는 국기원(이사장 홍성천)이 부정과 부패, 부실 운영의 온상인 것으로 드러났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8일 국기원에 대한 ‘사무 및 국고보조금 검사’ 결과, “국기원장이 기준과 절차에서 벗어나 권한을 남용하고, 이를 합리적으로 견제하고 감독해야 할 이사회는 비정상적으로 운영돼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또한 “국고보조금 사업과 관련해서는 부당지급 사례 2건과 납품 지체에 따른 지체상금 발생 1건이 확인됐다. 태권도 해외특별심사비는 현지에서 현금으로 받고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했다.

문체부에 따르면 그동안 언론과 시민단체 등이 국기원 운영에 대해 각종 의혹을 제기해왔고, 관련 민·형사상 고소·고발 사건이 끊이지 않았다. 특히 지난해 오현득 당시 국기원장은 직원 부정채용, 정치자금법 위반, 횡령 및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바 있다.

이에 따라 문체부는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정산을 담당하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조재기)과 함께 지난 1월14일부터 23일까지 이사회 운영, 법인 사무운영, 태권도 해외특별심사제도 등을 중심으로 지난 3년 동안(2016년~2018년)의 국기원 고유 업무와 국고보조 사업 전반에 대해 검사를 실시했다.

국기원의 지난해 예산(약 310억원) 중 절반 가까운 145억여원이 국고보조금이었다. 올해 예산 약 270억원 중에서는 112억원 정도를 국고에서 지원받는다.

이번 검사 결과에 따르면 국기원은 전 사무처장 A씨와 전 사무총장 B씨가 명예·희망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니었으나, 심사위원회 개최도 없이 오현득 원장이 의장을 맡은 운영이사회의 의결만으로 퇴직금을 지급했다.

희망퇴직 의향서 제출 당시 근속 기간을 채우지 못한 데다 대기발령 상태였던 A씨의 경우 국기원 명예·희망퇴직지침에 의한 희망퇴직수당 산정액은 1억8500여만원이었다. 하지만 이보다 2배 가까이 더 많은 3억7000만원을 받았다.

명예퇴직한 B씨는 부정채용 등 혐의로 역시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니었다. 하지만 지침에 따른 산정액 1억6000여만원보다도 많은 2억원의 지급을 운영이사회에서 의결했고, 오 원장 재량으로 결국 2억1500만원을 줬다.

문체부는 국기원 명소화 사업 추진단장 C 이사도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국기원이 추진하는 ‘국기원 명소화 사업’, ‘태권도 e-스포츠 개발’ 등은 태권도법이 정한 국기원의 목적사업을 벗어나는 것으로, 국기원이 수익사업을 하려면 태권도법 등에 따라 주무관청인 문체부의 승인이 필요함에도 사전협의조차 없었던 것이다.

국기원은 그동안 소송료도 과다 지급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무려 47건의 송사에 휘말렸다. 이 때문에 착수금과 성공보수를 포함해 3년 동안 7억3000여만원의 소송비가 지급됐다. 47건의 소송사건 중 변호사인 국기원 이사가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과도 13건의 계약을 했다.

소송대리 법무법인과 소송가액은 원장이나 사무총장이 직접 결정했다. 또한 착수금을 성공보수액과 같거나 오히려 많게 지급하도록 계약해 재판 결과와 관계없이 착수금으로 많은 비용을 지급했다.

문체부는 국기원이 지난해 개방직인 연수원장과 연구소장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채용공고, 평가위원 선정 등 절차에 부적정 사례도 확인해 시정 조처했다고 밝혔다. 또한 비상근 임원에게 실비가 아닌 보수 성격의 활동비 및 임금을 지급하고, 계약관련 규정을 위반해 수의계약을 한 데 대해서도 규정 보완 및 준수 등을 요구했다.

국기원이 2016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3개국에서 4회에 걸쳐 특별심사를 실시하고 현지 사정으로 심사비를 현금(약 17만8000달러)으로 받아 국내로 반입하면서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것도 확인했다.

문체부는 국기원이 거의 모든 규정과 지침에 ‘원장이 정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둬 규정 자체를 무효화시키고 있으며, 원장이 권한을 남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기원 이사회가 결원이 있음에도 보선 없이 소수의 이사로만 운영되고 있고, 국기원 자체 감사 기능이 약화해 국기원 법인 사무운영에 대한 합리적 견제와감독 기능이 상실됐다는 게 국기원 검사 결과다. 김경무 선임기자 kkm100@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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