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구연맹 인권보호 규정
앞으로 선수를 구타하다 적발되는 프로배구 지도자는 영원히 배구판을 떠나야 한다.
한국배구연맹(총재 김혁규)은 29일 이사회를 열어 선수들에게 물리적, 언어적, 성적 폭력을 행하는 지도자에게 강력한 제재를 가하는 내용의 선수인권보호 규정을 통과시켰다.
이 규정에 따르면, 선수에게 구타 등 중대한 폭력행위를 한 지도자는 연맹 상벌위원회가 영구제명하도록 했다. 또 폭언이나 경미한 폭력행위를 저지른 경우에는 최고 1년까지 자격정지를 시키거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도록 했다. 선수들을 성희롱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시킨 때도 같은 내용의 제재를 가하도록 했다. 인권침해 사실을 신고한 고발자의 신원을 공개한 이에게는 벌금을 물리도록 해 당사자의 신원보호에도 신경을 썼다.
배구연맹의 이런 규정은 폭행 지도자에게 1차 때는 5년, 2차 때는 10년의 자격정지를 하고, 3차 때는 영구제명을 할 수 있도록 한 대한체육회의 관련 규정보다 훨씬 강화된 것이다.
한편, 케이티앤지(KT&G)는 다음달 3일 개막하는 2005~2006 시즌 프로배구의 타이틀 스폰서를 맡기로 하고 총 15억원에 계약을 맺었다. 또 한국방송(KBS)과 에스비에스(SBS)는 총 10억원의 중계권료를 지불하고 케이블인 와 를 통해 경기를 중계하기로 했다.
전종휘 기자 symbi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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