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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화 리허설 무단 보도’ 로이터, 평창올림픽 개회식 취재 못한다

등록 2018-01-29 16:34수정 2018-01-29 20:30

IOC, 취재 불허·사진 촬영 기자 AD카드도 박탈
로이터 사진 보도한 조선·한국일보·TV조선에도 삭제 요구
영국 통신사 <로이터>가 2018 평창겨울올림픽 개회식 성화 점화 리허설 장면을 무단으로 보도했다가 국제올림픽위원회(IOC)로부터 개회식 취재 불허 처분을 받았다.

로이터는 29일 오전 0시30분께 달항아리 모양의 성화대에 불을 붙이는 사진을 송고했다가 2018 평창겨울올림픽조직위원회로부터 항의를 받고 오전 9시21분 사진을 삭제했다. 국제올림픽위는 로이터의 개회식 취재 및 사진촬영 패스 발급을 불허했으며, 점화 사진을 촬영한 기자의 올림픽 취재 등록카드(AD카드)까지 박탈했다.

국제올림픽위는 로이터의 사진을 송고 받아 보도에 활용한 조선일보, 한국일보, TV조선 등에 대해 해당 온라인 기사 및 보도를 29일 오후 3시까지 삭제하고 재발 방지대책을 수립하지 않을 경우, 로이터와 마찬가지로 개회식 취재 및 사진촬영 패스 발급을 불허하기로 했다.

김경무 선임기자 kkm100@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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