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무 선임기자의 스포츠 오디세이〕
지난 17일 첫 보도 나간 뒤 비판 쏟아져
강릉배드민턴협회 동호인 옥죄는 규정도 드러나
“협회 미승인 대회 출전 땐 회원 자격 상실” 협박
지난 17일 첫 보도 나간 뒤 비판 쏟아져
강릉배드민턴협회 동호인 옥죄는 규정도 드러나
“협회 미승인 대회 출전 땐 회원 자격 상실” 협박
“강릉시배드민턴협회는 생활체육 회원 개인들이 원하는 코치에게 레슨을 받고 싶어도 규정을 이유로 이를 차단하고 있다. 레슨비 또한 협회에서 일괄적으로 정해놓고 이를 지키지 않는 코치나 회원에게 징계를 가하고, 클럽 이동 또한 자유롭게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런 문제로 법정까지 가는 싸움 끝에 협회의 잘못으로 결정이 났음에도, 협회는 이를 따르지 않고 오히려 없던 규정까지 만들어 코치 및 회원들의 자유와 권리를 유린하고 있다.”
지난 17일치 <한겨레>(20면)를 통해 ‘“기금 내라”, “출전 땐 징계”…시·도 배드민턴협회 ‘갑질’’이라는 제목의 보도가 나간 이후, ㅂ씨가 메일을 통해 폭로한 내용이다. 그는 “강릉시배드민턴협회의 횡포 또한 만만치 않다”며 “이런 갑질을 일삼는 세력들이 하루빨리 없어져서 정의로운 사람들이 승리하는 대한민국이 됐으면 한다”고 분노했다.
그가 보내온 ‘강릉시배드민턴협회 운영 규정’을 보면 생활체육 활성화와는 거리가 멀었고, 회원들을 규제하기 위한 것 같았다. “본회에 가입을 희망하는 생활체육단체는 일금 50만원을 본회에 납입하고, 정회원 30인 이상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클럽을 이동하고자 하는 회원은 현 소속 클럽과 가입하고자 하는 클럽 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본회에 등록한 단체가 본회 및 상급단체가 주최·주관하는 이외의 대회에 출전하고자 할 때에는 본회에 사전 보고해야 한다”, “본회 또는 상급단체가 승인하지 않은 대회에 참가할 경우 상벌위원회에서 회원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문제는 회원들이 몇만원씩 낸 회비로 운영되는 동호인 클럽으로서는 부담스러운 거액의 가입비(50만원)와 회비(월 7만원, 연간 84만원)를 협회가 받아가고 있다는 점이다. 또 회비를 내지 않는 일반 동호인들은 협회 주관 대회에 일절 나갈 수 없다. 시·도 협회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을 받고 운영되고 있을 터, 이런 회비를 받아 어디다 쓰는지도 정확히 알 수도 없다. 많은 협회가 회장을 비롯한 임원들만을 위한 갑질 단체로 전락한 지도 오래다.
지난해 엘리트체육 단체와 생활체육 단체가 통합되면서 생활체육도 이제 각 시·도 협회가 관리하는 체제가 됐다. 그러나 동호인이 가장 많은 것으로 알려진 배드민턴의 경우만 봐도, 두 단체가 통합된 이후 생활체육 쪽에서 여전히 동호인을 옥죄는 조항들이 많아 불만과 마찰이 적지 않다. <한겨레>의 갑질 보도 이후 포털 사이트에 달린 댓글을 보면, 이에 대한 분노는 무척 높다. “협회장, 협회가 벼슬인가요?” “민간기업이나 단체가 시합을 개최하는 자체가 배드민턴을 활성화하는 것인데 협회가 이를 방해하는 행위는 처벌해야 한다” “동호인들에게까지 협박할 정도로 스포츠계가 썩었단 말입니까?”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체육회가 체육단체 통합 후에도 벌어지는 이런 잘못된 행태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는 사이 피해는 고스란히 배드민턴 동호인들에게 돌아가고 있다. 생활 속에서 자유롭고 편하게 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드는 것이 스포츠 복지다. 그 속에서 엘리트 선수가 충원되는 한국 체육구조 개편도 가능하다. 문체부와 체육회는 어디 있는가?
kkm100@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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