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야 샤라포바. /AP 연합뉴스
국제테니스연맹, ‘도핑 혐의’로 자격정지 징계…리우올림픽 출전 무산
샤라포바 “공정하지 못하고 가혹…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에 항소할 것”
샤라포바 “공정하지 못하고 가혹…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에 항소할 것”
마리야 샤라포바(29·러시아)를 2년 동안 코트에서 볼 수 없게 됐다. 그가 국제테니스연맹(ITF)으로부터 8일 2년 동안 자격정지 징계를 받았기 때문이다. 샤라포바는 지난 1월 호주오픈에서 도핑검사 결과, 금지 복용약물인 멜도니움 양성반응을 보였다. 자격정지 기간은 지난 1월26일부터 소급 적용돼 2018년 1월25일까지다. 이로써 샤라포바의 2016 리우올림픽 출전도 무산됐다.
샤밀 타르피슈체프 러시아 테니스협회 회장은 이날 “에카테리나 마카로바를 샤라포바 대신 올림픽에 출전시킬 예정”이라고 말했다. 샤라포바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공정하지 못한 가혹한 징계다. 즉각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국제테니스연맹이 내가 의도적으로 반도핑 규정을 위반했다는 것을 입증하려고 엄청난 시간과 자료들을 이용했다. 나는 어떠한 잘못된 일을 고의로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지난 3월 초 국제테니스연맹으로부터 일시 자격정지 징계를 받은 샤라포바는 그동안 “치료 목적으로 써온 멜도니움이 올해 1월부터 새로 금지 약물로 지정된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해명해왔다.
김경무 선임기자 kkm100@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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