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국가대표 될 수 없어
도핑 파문에 휩쌓인 박태환(26)은 국제수영연맹의 징계를 받을 경우 2016 리우올림픽 출전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대한체육회 규정상 금지약물 복용 관련 선수는 일정 기간 대표팀에 뽑힐 수 없기 때문이다.
대한체육회가 작년 7월 개정한 국가대표 선발 규정은 ‘체육회 및 경기단체에서 금지약물 복용, 약물사용 허용 또는 부추기는 행위로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가 만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국가대표가 될 수 없다’고 돼 있다. 박태환이 2월27일 열릴 청문회에서 1개월 이상의 자격정지 징계를 받게 된다면 올림픽 대표 출전은 어렵게 된다.
대한체육회, 대한수영연맹, 박태환 매니지먼트사 팀지엠피(GMP) 관계자들은 30일 낮 서울 송파구 대한체육회 스포츠인권익센터에 모여 1시간여동안 박태환 청문회 준비를 위한 실무회의를 가졌다.
김양희 기자 whizzer4@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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