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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스포츠일반

“선수와 팬들 오심으로 큰 상처
심판 판정도 제소할 수 있어야”

등록 2013-11-26 20:03수정 2013-11-26 22:23

오리온스 이형진 부단장
오리온스 이형진 부단장
오리온스 이형진 부단장
“심판 오심으로 상처받은 팬들은 어떻게 위로할 수 있나요?”

심판의 오심으로 이긴 경기를 패했다며 재경기를 요구하고 있는 고양 오리온스의 이형진(사진) 부단장은 26일 재경기 요구 이유에 대해 “선수들이 코트에서 흘린 땀의 대가를 정정당당하게 평가받고 싶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부단장은 “운동경기에서 오심은 언제나 발생할 수 있으나, 명백한 오심으로 판정나면 그것을 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오리온스는 어린이 팬들이 많은데. 이번 오심 파문은 그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부단장은 “지난 20일의 오심은 명백했고, 해당 심판을 징계(주심 2주, 부심 1주 출장 정지)까지 하면서 경기 결과는 전혀 손댈 수 없는 현실은 잘못된 것”이라며 “지금부터라도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리온스 구단은 현재 재경기가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의 개정을 요구하고 있으나 한국농구연맹(KBL)은 이를 거부하고 있다.

현재 관계 규정은 경기 규칙 14장 101조인데, 이에 따르면 심판 판정에 대한 제소는 일절 인정되지 않는다. 또 재경기를 요청하려면 경기 종료 24시간 이내 공탁금을 걸고 재정신청을 해야 한다. 하지만 오리온스는 이런 과정을 밟지 않았다.

이 부단장은 “재정신청을 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며 “케이비엘(KBL)이 심판 판정에 문제가 있었음을 먼저 인정했기 때문에, 재정신청 없이 재경기를 요청해도 문제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 “심판 판정에 대한 어떠한 제소도 불허하면 현재의 비디오 판독이나 심판평가위원회 개최는 실질적인 의미가 없다”고 강조했다. 팬들의 빗발치는 항의에 적절한 답변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 부단장은 “이번 오심 파문을 계기로 각 구단과 케이비엘이 사후 재발 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 프로스포츠에서 오심 때문에 재경기한 사례는 없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정전, 화재 등 불가항력적인 이유로 경기가 중단됐을 때는 재경기를 할 수 있다.

이길우 선임기자 niha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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