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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구협회 ‘수수료 횡포’

등록 2013-08-07 19:24수정 2013-08-07 22:20

“프로리그 뛸 외국인 선수
국제 이적 동의서 수수료
1인당 3000만원 내라”
구단들 “지나친 액수” 반발
배구계가 ‘갑의 횡포’ 논란에 휩싸였다.

대한배구협회(임태희 회장)가 2013~2014 프로배구 정규리그에서 뛸 외국인 선수의 국제이적동의서를 확인해 주는 대가로 각 구단에 수수료를 요구하는 ‘외국인 선수 국내등록비 징수’ 제목의 공문을 발송한 것이 발단이 됐다. 대한배구협회는 지난달 31일 “국내 프로구단 출전 외국인 선수에 대한 국제이적동의서 발급 동의에 따른 국내 등록비 3000만원을 구단으로부터 징수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공문을 각 구단에 보냈다. 남녀 합쳐 모두 13개 프로배구단에서 구단마다 1명씩 보유할 수 있는 외국인 선수 13명에 대한 국제이적동의서 확인료로 최대 3억9000만원을 받겠다는 것이다.

국내 프로배구 구단이 외국인 선수를 영입하려면, 해당 선수의 소속 협회에서 국제이적동의서를 발급하고 대한배구협회가 이를 확인해 각 구단에 전달해야 한다. 대한배구협회는 국제배구연맹이 국제이적동의서를 발급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인정한 유일한 국내 기관이다.

대한배구협회는 공문에서 “아마추어 배구 육성과 국가대표팀의 국제 경쟁력 제고를 위해 사용할 것”이라고 명기했다. 하지만 국제이적동의서를 발급하는 쪽에서 수수료를 받을 수 있어도 이를 확인해주는 과정에서 수수료를 요구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지적이다.

당장 프로단체인 한국배구연맹(KOVO)과 산하 구단은 수수료를 챙기겠다는 대한배구협회의 발상이 ‘슈퍼갑의 논리’라며 비판하고 있다. 한 구단 관계자는 “정식 공문으로 요청해 와 당혹스러웠다. 비싼 금액을 주고 외국인 선수를 데려오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인데, 단순 행정업무인 국제이적동의서 확인 대가로 고액을 요구하는 일은 들어보지 못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대한배구협회는 한국배구연맹과 프로구단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이날 보도자료를 내어 “프로구단에 추가적인 재정적 부담이 될 수 있겠지만 아마추어와 프로 배구의 동반성장을 위한 제도의 취지를 폭넓게 이해하고 협조와 동참을 구한다”며 외국인 선수 등록비 제도를 강행할 뜻을 밝혀 당분간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충신 기자 cs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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