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오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실내테니스장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함께 테니스를 치던 파트너가 공손히 가져다주는 공을 건네받고 있다. 오마이뉴스 제공
문화체육관광부(문화부)가 ‘MB 특혜 테니스’와 관련해 국민체육진흥공단에 시정조치를 내렸다.
문화부는 24일 국민체육진흥공단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예약도 하지 않고 올림픽공원 실내 테니스장을 사용하게 된 경위를 파악한 뒤 이에 상응하는 조치와 비슷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시정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체육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한국체육산업개발(대표 신중석)에 대해 경위 파악에 들어갔다.
문화부는 국민체육진흥공단에 이 전 대통령의 테니스장 사용료 일부 미납분은 완납하도록 하고, 앞으로 이같은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올림픽공원 실내 테니스장 사용은 인터넷 예약을 원칙으로 하도록 지시했다. 문화부는 또한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지도·감독을 강화해 앞으로 국민에게 불편함이 생기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18일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뒤 올림픽공원 실내 테니스장을 이용하면서 누리집 예약을 거치지 않고 테니스를 치겠다고 통보한 뒤 사용한 사실이 언론에 알려지자, 전임 대통령 ‘황제 테니스’ 논란이 일었다.
이충신 기자 cs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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