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프로축구연맹의 반스포츠적 행위를 한 선수에 대한 사후 징계 첫 대상자가 나왔다.
주인공은 지난 15일 FC서울과의 정규시즌 개막전에서 상대 선수를 고의적으로 팔꿈치로 치고 주심의 퇴장 명령 뒤에도 항의를 계속하며 경기진행을 방해한 카르로스(울산). 연맹은 19일 상벌위원회를 열어 카르로스에게 4경기 출장정지 및 벌금 400만원이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경기 비디오 분석을 실시한 연맹은 연맹 규약규정 가운데 ‘경기장 질서를 문란하게 한 행위’ 항목을 적용했다고 밝혔다. 또 앞으로도 선수들에게 페어플레이와 팬 서비스 정신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정책을 시행해나갈 방침이다. 전종휘 기자 symbio@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