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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 폭력’ 정지석, 1년간 배구 국가대표 자격 정지돼

등록 2022-05-06 13:53수정 2022-05-06 13:59

7월 챔피언십과 9월 항저우행 불발
대한항공 정지석. kovo 제공
대한항공 정지석. kovo 제공

데이트 폭력 논란을 일으켰던 정지석(27·대한항공)이 대표 선수 강화훈련 1년 자격 정지 처분을 받았다. 1년 동안 국가대표팀에 속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는 9월 중국 항저우아시안게임 출전도 불가능하다.

대한체육회는 6일 대표 선수 강화훈련 제외 심의위원회를 열어 여자친구를 폭행한 혐의로 물의를 빚었던 정지석에게 대표 선수 강화훈련 1년 자격 정지 처분을 내렸다.

해당 심의위원회는 종목별 국가대표 선수 가운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선수가 동료 대표 선수들과 함께 훈련할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회의다. 훈련 불가는 대표팀 제외를 뜻한다.

앞서 대한민국배구협회는 오는 7월 열릴 2022 국제배구연맹(FIVB) 챌린지컵 남자대회 국가대표 명단에 정지석을 포함했고, 대한체육회에 승인을 요청했다. 대한체육회는 처음엔 해당 명단을 승인했지만, 이후 정지석의 데이트 폭력 논란과 관련해 다시 한 번 자격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지석은 지난해 9월 데이트 폭력과 불법 촬영 등 혐의로 전 여자친구의 고소를 당하여 사법기관 조사를 받았다. 당시 경찰은 정지석의 폭행 혐의에 대해 인정했지만, 고소인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기소 유예 결정을 내렸다. 다만 재물손괴 혐의는 고소인 의사와 관계없이 수사를 이어갔고, 검찰에 송치한 상태다.

당시 한국배구연맹(KOVO)은 상벌위원회를 열어 정지석에게 연맹 상벌 규정 10조 1항 5호 등에 따라 벌금 500만원을 부과하기도 했고, 소속팀 대한항공은 정지석에게 정규리그 2라운드 잔여 경기 출전 금지 처분을 내렸다. 심의위원회는 해당 징계 이력과 정지석이 소명 당시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는 점도 판단 근거로 삼았다.

만약 대한민국배구협회가 심의위원회 결정에 반대한다면, 닷새 안에 대한체육회에 재심 요청을 해야 한다. 이 경우 대한체육회는 재심 요청 뒤 7일 이내에 심의위원회를 열어 재심의를 해야 한다.

이준희 기자 givenhapp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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