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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따 논란’ 노선영, 김보름에 300만원 지급 판결

등록 2022-02-16 16:17수정 2022-02-17 02:31

법원, “랩타임 빨리 탄다고 폭언·욕설” 인정
평창올림픽서 “왕따 주행 없었다” 결론
2018 평창겨울올림픽 대표팀의 김보름(가운데)과 노선영(오른쪽). 연합뉴스
2018 평창겨울올림픽 대표팀의 김보름(가운데)과 노선영(오른쪽). 연합뉴스

베이징겨울올림픽에 출전 중인 김보름(강원도청)이 전 국가대표 노선영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36부는 16일 김보름이 노선영을 상대로 2억원을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2017년 11∼12월 후배인 원고에게 랩타임을 빨리 탄다고 폭언·욕설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2017년 11월 이전 가해진 폭언은 소멸시효가 지나 배상 범위에서 제외됐다.

노선영의 인터뷰로 피해를 봤다는 김보름 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피고의 허위 인터뷰로 명예가 훼손됐는지에 대해서는, 원고가 피고를 소외시키고 종반부 갑자기 가속하는 비정상적인 주행으로 ‘왕따 주행’을 했는지를 먼저 판단해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 감사 결과 왕따 주행은 없었다고 결론지었고 재판부 역시 같은 의견”이라고 설명했다. 2018 평창겨울올림픽에서 ‘왕따 주행’이 없었다고 법원도 판단한 것이다.

김보름은 평창겨울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팀추월 8강전에 노선영, 박지우(강원도청)와 함께 출전했다. 당시 막판 스퍼트로 김보름과 박지우가 먼저 들어왔고, 노선영은 한참 뒤처져 들어왔다. 그런데 김보름이 노선영을 챙기지 못했다는 비난과 인터뷰 태도 논란이 일었고, 김보름은 이후 심리치료까지 받아야 했다.

평창겨울올림픽 매스스타트에서 은메달을 딴 김보름은 19일 베이징겨울올림픽 매스스타트에 출전한다.

김창금 선임기자 kimc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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