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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석희 체육회 징계 재심 신청 안 해…사실상 올림픽 출전 무산

등록 2021-12-31 11:05수정 2021-12-31 11:32

심석희가 지난 21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대한빙상경기연맹에서 열린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심석희가 지난 21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대한빙상경기연맹에서 열린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쇼트트랙 심석희(24·서울시청)가 대한빙상경기연맹으로부터 받은 국가대표 자격정지 2개월 처분에 대한 재심 신청을 포기했다. 올림픽 출전을 포기한 건 아니라고 했지만, 현실적으로 가능성은 희박해졌다.

심석희는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재심 청구 마감일(29일)까지 신청서를 내지 않았다. 심석희는 2018 평창겨울올림픽 당시 개인 메신저를 통해 국가대표 동료에 대한 험담을 주고받은 사실이 확인돼 지난 21일 자격정지 2달 처분을 받았다. 2022 베이징겨울올림픽을 45일 앞둔 시점에 나온 징계이라서, 이대로라면 올림픽 출전이 불가능하다.

심석희 쪽은 올림픽 출전을 포기한 건 아니라고 밝혔다. 심석희 쪽 관계자는 30일 <연합뉴스>와 한 통화에서 “대한체육회 공정위 재심 청구를 하지 않은 것은 맞는다”라며 “다만 베이징올림픽 출전을 포기한 것은 아니다. 자세하게 밝힐 순 없지만 여러 가지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남은 카드는 법원에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는 방법이다. 만약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 국가대표 자격을 회복할 수 있다. 심석희 쪽은 법적 절차를 밟을지 혹은 연맹 징계를 받아들일지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현실적으로 올림픽 출전 가능성은 적다. 대한체육회는 1월23일 연맹에서 대표팀 명단을 받아 최종 엔트리 제출 기한인 같은 달 24일 국제빙상경기연맹(ISU)에 이를 제출할 예정이다. 약 3주밖에 시간이 남지 않았다. 관련 법적 절차를 모두 진행하기엔 시간이 촉박하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해 대표팀 자격을 회복하더라도, 베이징행이 확정되는 건 아니다. 올림픽 대표팀 명단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빙상경기연맹 경기력향상위원회가 심석희를 명단에서 제외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경기력향상위원회는 선수 몸 상태나 기량 등을 고려해 대표팀 승선 여부를 최종 판단한다.

이준희 기자 givenhapp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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