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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석희 국가대표 자격정지 2개월, 올림픽 출전 불투명

등록 2021-12-21 19:01수정 2021-12-22 02:32

빙상연맹 스포츠공정위 품위훼손 2개월 징계
쇼트트랙 여자 대표팀의 심석희가 21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내 대한빙상경기연맹에서 열린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쇼트트랙 여자 대표팀의 심석희가 21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내 대한빙상경기연맹에서 열린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쇼트트랙 여자 대표팀 심석희(24·서울시청)의 2022 베이징 겨울올림픽 출전이 불투명해졌다.

대한빙상경기연맹은 21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에 있는 연맹 회의실에서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고, 심석희에게 국가대표 자격정지 2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이에 따라 심석희는 내년 2월4일 개막하는 베이징 겨울올림픽에 출전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대한체육회는 내년 1월 23일 쇼트트랙 올림픽 대표팀의 최종 엔트리를 제출한다. 2개월 자격정지 징계를 받은 심석희는 엔트리에 포함될 수 없다.

하지만 심석희 쪽이 법원에 공정위원회 결정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내고, 이것이 받아들여지면 대표팀 자격을 회복해 합류할 수도 있다.

빙상연맹 공정위원회는 이날 장시간 논의 끝에, 심석희가 국가대표 선발 및 운영규정인 '성실의무 및 품위 유지’ 조항을 어겼다며 징계 처분을 내렸다.

심석희는 2018 평창 겨울올림픽 당시 사적인 모바일 메신저에서 코치와 동료를 비난했다. 이런 내용은 심석희를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3년 형을 받은 조재범 전 국가대표 코치 쪽이 해당 자료를 언론에 노출하면서 알려졌다. 검찰이 기소 과정에서 성폭행 피해자인 심석희의 핸드폰을 포렌식했는데, 피해자 보호를 위해 법률로 공개하지 못하도록 한 자료가 소송 반대쪽으로 누출된 것이다.

심석희는 대한체육회에 이번 결정의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수도 있다.

심석희는 베이징올림픽에 출전 의지가 강했다. 올 시즌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월드컵에 출전하지 못했지만, 최근까지 개인 훈련을 소화하며 컨디션을 끌어올렸다.

김창금 선임기자 kimc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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