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연(34)
여자프로골프협회, 중징계 결정
음주운전 뒤 경찰관 폭행으로 물의를 일으킨 이정연(34·사진)이 2년 동안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KLPGA) 주관 대회에 출전하지 못하게 됐다.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회장 구자용)는 24일 상벌분과위원회를 열어 이정연에 대해 자격 정지 2년, 벌금 1000만원의 중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미 선수분과위원장을 자진 사임한 이정연은 이날 자필 사과문을 발표하고 자숙의 시간을 보내겠다고 밝혔다.
이정연은 지난 3월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서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4차례 거부하고 해당 경찰관을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워 폭행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11일 이정연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는 이와 관련해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회원 인성교육에 더욱 힘을 써 공인으로서 사회적 책무를 다하고 모범적인 모습을 보이도록 노력하겠다”는 내용의 사과문을 밝표했다.
김경무 선임기자 kkm100@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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