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받으려면 입장료를 회원제보다 3만4천원 낮은 금액으로 책정해야 한다. 또 내년 1월부터 모든 골프장은 이용요금을 표시해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9일 이런 내용의 ‘대중형 골프장 지정에 관한 고시 및 골프장 이용요금 표시관리 기준’ 행정예고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입장료를 회원제 골프장의 비회원 가격보다 3만4천원 이상 낮은 금액으로 책정해야 한다.
앞서 국회는 골프장을 △회원제 골프장과 △비회원제 골프장으로 나누고, 비회원제 골프장 중에서 이용료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을 완료했다.
문체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대중형 골프장은 수도권 회원제 골프장의 성수기 비회원 요금의 평균에서 과세 차등액인 3만4천원을 뺀 요금을 입장료 상한으로 정하도록 했다.
문체부는 또 내년 1월1일부터 골프장 이용자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골프장의 입장 요금, 카트 이용료, 부대 서비스 이용료 표시를 의무화했다. 단 개별사업자인 캐디 이용료는 제외된다.
문체부는 “대중 골프장업계와 지속해서 협의해 그들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하고, 사업자의 가격 자율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골프 시장의 정상화를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김창금 선임기자
kimck@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