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시즌 프로야구부터 합의판정 기회가 무조건 2번으로 확대된다. 또한 홈플레이트 충돌과 타자의 파울/헛스윙과 관련해서도 합의판정을 요구할 수 있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지난 5일 규칙위원회를 열고 이와 같은 내용으로 규정을 변경했다. 개정사항은 올해 시범경기부터 적용된다.
지난 시즌까지 프로야구는 ① 홈런 ② 외야 타구의 페어/파울 ③ 포스/태그 플레이에서의 아웃/세이프 ④ 야수의 포구(파울팁 포함) ⑤ 몸에 맞는 공에 한해서만 심판 합의판정 기회를 줬다. 그러나 2016시즌부터는 ⑥ 타자의 파울/헛스윙(타구가 타석에서 타자의 몸에 맞는 경우 포함) ⑦ 홈플레이트에서의 충돌 조항이 규정 제28조 3항에 추가됐다. 더불어 최초 합의판정 신청 뒤 심판의 최초 판정 번복 시에만 추가되던 합의판정 기회가 최초 합의판정 결과와 상관없이 무조건 한 경기 한 팀 당 2회씩으로 확대된다.
그러나 하나의 상황에서 두 가지 이상의 플레이에 대한 논란이 발생했을 경우 해당 팀 감독은 두 가지 이하의 플레이에 대해서만 합의판정을 요구할 수 있다. 또한 두 가지 플레이에 대한 합의판정 요청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예를 들어 1사1루 상황에서 타자가 2루 땅볼을 쳤고 심판이 병살타로 판정했을 때 공격 팀 감독은 2루 아웃, 1루 아웃 두 가지 모두에 대해 합의판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때 감독은 2번의 합의판정 기회를 모두 사용한 것으로 간주한다.
홈플레이트 충돌에 관해서는 아주 엄격해졌다. 득점을 시도하는 주자는 포수(혹은 홈을 수비하는 다른 선수)와 접촉할 목적으로 홈을 향한 자신의 직선 주로에서 이탈할 수 없고, 혹은 피할 수 있는 충돌을 시도할 수 없다. 만약 심판의 판단으로 득점을 시도하던 주자가 그러한 방식으로 수비수와 신체 접촉을 시도하는 경우, 심판은 해당 주자(수비수의 포구 여부와 관계없이)에게 아웃을 선언한다. 다리부터 들어오는 슬라이딩의 경우 포수와의 접촉이 있기 전 주자의 엉덩이와 다리가 먼저 그라운드에 닿았을 때, 머리부터 들어오는 슬라이딩의 경우 포수와의 접촉이 있기 전 주자의 몸이 먼저 그라운드에 닿았을 때 해당 슬라이딩은 적절한 것으로 간주된다. 이와 함께 포수는 자신이 공을 갖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득점을 시도하는 주자의 주로를 막을 수 없다. 만약 심판의 판단으로 공을 갖고 있지 않은 포수가 주로를 막는 경우, 심판은 주자에게 세이프를 선언한다. 또한 슬라이딩을 시도하는 주자와 불필요한 강제 접촉(무릎·정강이 보호대, 팔꿈치 등을 이용하여 시도하는 접촉)을 상습적으로 하는 포수는 총재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다.
김양희 기자 whizzer4@hani.co.kr 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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