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무 입단한 ML 방출 김선기에
KBO, 출장금지 규정 적용할 듯
KBO, 출장금지 규정 적용할 듯
국군체육부대(상무) 야구단은 지난 25일 공식 누리집을 통해 18명의 합격자를 발표했다. 이들 중에는 2010년 세광고를 졸업하고 시애틀 매리너스에 입단했다가 올해 방출된 김선기(24)도 포함돼 있다. 김선기는 순수 해외파로는 최초로 상무에 입단한 선수가 됐다. 그렇다면 김선기는 퓨처스(2군) 리그에 정상적인 출전이 가능할까?
한국야구위원회(KBO) 규약 107조 ①항에는 ‘신인선수 중 한국에서 고등학교 이상을 재학하고 한국 프로구단 소속 선수로 등록한 사실이 없이 외국 프로구단과 선수 계약을 체결한 선수는, 외국 프로구단과의 당해 선수계약이 종료한 날부터 2년간 케이비오 소속 구단과 선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상무는 케이비오 소속 프로구단이 아니기 때문에 입단은 가능하다.
하지만 상무 입단과 공식 경기 출전 여부는 별개의 문제다. ‘2년간 선수 계약 체결 불가’의 의미는 곧 ‘2년간 케이비오 공식경기 출장 금지’의 뜻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케이비오 리그는 1군 리그는 물론이고 퓨처스 리그까지 포함한다. 올해 시애틀과 선수계약을 종료한 김선기는 규정상 향후 2년간은 퓨처스 리그에서도 뛸 수 없다. 즉 상무에 입대했더라도 연습경기에만 출전할 수 있다는 뜻이다.
야구위 정금조 운영육성부장은 “김선기가 경기에 뛰기 위한 목적으로 군 입대를 했기 때문에 법무법인에 이 부분에 대해 유권해석을 문의해봐야 한다”고 전제한 뒤 “규약을 만든 것은 페널티를 주기 위한 목적이었는데 상무나 경찰청 입단 뒤 경기 출전이 허용되면 자칫 107조 ①항이 유명무실화될 수 있다. 규약상 잘 따져봐야 하겠지만 향후 선례가 될 수 있어 내부적으로는 부정적 기류가 많다”고 했다.
상무 합격자는 12월21일부터 군 생활을 시작한다. 야구위는 그 이전에 유권해석을 거쳐 김선기의 퓨처스 경기 출전 가능 여부를 상무 야구단에 통보해줄 예정이다.
김양희 기자 whizzer4@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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