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O 자격 선수 명단 공시
오재원·고영민·김현수 등 24명
오재원·고영민·김현수 등 24명
한국야구위원회(KBO)는 18일 2016년 자유계약(FA) 자격 선수 명단을 공시했다.
2016년 에프에이 자격 선수는 오재원, 고영민, 김현수(이상 두산), 박석민, 이승엽(이상 삼성), 마정길, 손승락, 유한준, 이택근(이상 넥센), 윤길현, 정우람, 채병용, 정상호, 박재상, 박정권, 박진만(이상 SK), 조인성, 김태균(이상 한화), 이범호(KIA), 송승준, 심수창(이상 롯데), 이동현(LG), 김상현, 장성호(이상 kt) 등 총 24명이다. 이들 중 첫 에프에이 자격을 얻은 선수는 17명, 재자격 선수가 6명이며 이미 에프에이 자격을 취득했지만 에프에이 승인 신청을 하지 않고 자격을 유지한 선수는 1명(박진만)이다. 박진만은 이미 은퇴를 선언했기 때문에 올해 실질적으로 에프에이 시장에 나온 선수는 총 23명이다.
신규 에프에이 선수 중 오재원, 마정길, 손승락, 유한준, 박정권, 심수창 등 6명은 4년제 대학 졸업 선수로 8시즌 만에 에프에이 권리를 행사하게 됐다. 구단 별로는 에스케이가 6명(박진만 제외)으로 가장 많고, 넥센이 4명, 두산이 3명, 삼성과 한화, 롯데, 케이티가 각각 2명, 그리고 기아와 엘지는 각 1명씩이다.
2016년 에프에이 자격 선수는 20일까지 야구위에 에프에이 승인을 신청해야 하며, 야구위는 신청 마감 다음 날인 21일 승인 신청 선수 명단을 공시한다. 에프에이 승인을 신청한 선수는 공시 다음날인 22일부터 28일까지 7일 동안 원 소속구단과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계약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다음날인 29일부터 12월5일까지 원 소속구단을 제외한 타 구단(해외구단 포함)과 계약을 할 수 있다. 이 기간까지 계약을 못할 경우 12월6일부터 2016년 1월15일까지는 원 소속구단을 포함한 모든 구단과 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1월15일까지 계약을 체결하지 못할 경우에는 자유계약선수로 공시된다.
김양희 기자 whizzer4@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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