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웃-세이프 등 5가지 대상
감독 요청 때 TV 화면 활용
감독 요청 때 TV 화면 활용
프로야구 후반기엔 심판 합의 판정 제도가 도입된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지난 18일 올스타전을 앞두고 9개 구단 감독과 도상훈 심판위원장 등이 참석해 회의를 연 뒤, “감독이 요청할 경우 텔레비전 중계화면을 활용해 합의 판정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합의 판정이라는 이름의 제도지만 사실상 비디오 판독의 확대다.
심판 합의 판정 대상은 △홈런·파울 △외야 타구의 페어·파울 △포스·태그 플레이에서의 아웃·세이프 △야수의 포구(파울팁 포함) △몸 맞는 공의 5가지다. 심판의 원래 판정이 번복되지 않을 땐 추가 요청이 불가능하고, 번복될 경우엔 한번의 기회가 더 주어진다. 경기 내내 지나치게 흐름이 끊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최대 두번의 신청만 허용했다. 기존에 비디오 판독을 하고 있었던 홈런·파울 판정은 요청 횟수에 제한이 없다.
감독이 이닝 도중에 합의 판정을 요청하려면 심판 판정 뒤 30초 안에 해야 하고, 이닝이 끝난 뒤에는 10초 안에 경기장으로 나와 신청해야 한다. 합의 판정은 감독이 이의를 제기한 심판과 심판팀장, 대기심판, 경기운영위원 등 4명이 하게 된다.
미국 메이저리그가 300억원 이상을 투자해 자체 카메라 시스템을 만든 것과 달리 국내 프로야구는 비디오 판독에 방송 중계 카메라를 활용한다. 각 방송 카메라맨이 얼마나 정확하게 장면을 포착하고 빠른 시간 안에 재생 화면을 보여주느냐에 합의 판정의 원활한 진행 여부가 달렸다. 허구연 <엠비시> 해설위원은 “메이저리그는 즉각적으로 재생 화면을 틀지만, 국내 방송은 나름대로 화면을 방영하는 방식이 있어 판정을 하는 데 시간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재만 기자 appletr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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