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사과 기자회견 중인 강정호. 연합뉴스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강정호(35)의 프로야구 복귀가 무산됐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29일 “키움 히어로즈와 강정호 간 체결한 선수계약을 케이비오 규약 44조 4항에 의거해 승인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케이비오 규약 44조 4항은 “총재는 리그의 발전과 케이비오의 권익 보호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선수와의 선수 계약을 승인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규정한다. 허구연 케이비오 총재의 직권으로 강정호의 복귀에 제동을 건 것이다.
케이비오는 “강정호가 세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을 해 처벌받은 점, 세 번째 음주운전 당시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사고 현장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는 등 죄질이 나쁜 점, 스포츠 단체는 ‘페어플레이’ 정신을 토대로 하기에 윤리적·도덕적 가치를 무엇보다 중시해야 한다는 점, 케이비오 리그가 사회 전반에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사회적 소명 다해야 한다는 점”등을 들며 불허의 이유를 설명했다.
강정호는 히어로즈 구단 소속으로 2009년, 2011년 두 차례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벌금을 냈고, 미국 메이저리그(MLB) 진출한 뒤인 2016년에는 서울에서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를 일으켜 결국 운전면허가 취소됐다. 이후 재판에서는 징역형(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소속팀 피츠버그 파이리츠에서 퇴출됐다.
방출 뒤 강정호는 꾸준히 국내 복귀를 타진해 왔고, 히어로즈가 지난달 18일 “강정호에 대한 임의해지 복귀 승인을 케이비오에 요청하고
선수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히면서 여론이 악화됐다. 복귀가 승인되면 케이비오 징계가 끝나는 2023년부터 히어로즈 소속으로 다시 야구를 하게 될 참이었다.
케이비오는 이에 대해 임의해지 복귀는 허가하되 선수 계약은 불승인하는 결정을 내렸다. 케이비오는 “임의해지는 2015년 메이저리그 진출을 위해 강정호가 구단과 합의로 행한 신분 상의 조치로 제재가 아니기 때문에 복귀 여부 결정 시 제재 경위를 고려하라는 케이비오 규약 67조를 직접 적용하기 어렵다”고 허가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선수 계약이 불허됐기 때문에 임의해지 복귀가 허가됐더라도 당분가 선수로 실제 그라운드에 서는 일은 어려워 보인다.
히어로즈 측은 <한겨레>에 “내부 논의를 통해 입장 정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박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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