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원이 20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인공지능(AI) 부정행위를 한 김은지 2단의 징계를 결정했다. 한국기원 제공
국내 현역 최연소 프로기사인 김은지(13) 2단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부정행위로 1년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다.
한국기원은 20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김은지에게 자격정지 1년 징계 처분을 내렸다.
김은지는 올해 1월 만 12세 8개월의 나이에 입단하며 천재 바둑소녀로 기대를 모았다. 바둑 국가대표로도 활동했다.
하지만 지난 9월 29일 온라인 기전 ‘오로(ORO) 국수전’ 24강 대국 중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사용해 대국한 정황이 포착돼 징계위에 회부됐다. 당시 대국에서 김은지는 국내 정상급인 이영구 9단(국내 7위)을 제압했다. 이후 김은지가 둔 수가 인공지능 프로그램이 추천한 수와 거의 일치한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한국기원과 국가대표팀은 인공지능 전문가에게 기보 판독을 의뢰했고, 김은지는 한국기원과 국가대표 코치진과 면담하면서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았다’고 시인했다.
한국기원은 이달 1, 2차 진상조사위원회를 열어 사건을 조사했고, 이날 ‘전문기사는 공식기전을 포함한 각종 기전에서 조언과 담합을 엄금한다’(기사 내규 제3조 제2항) ‘훈수·고의패배·대리대국·개인전에서 2인 이상 연합대국·승부 담합 등 대국에서 금지 행위’(기사 윤리규정 제13조 제1호) 조항을 위반했다며 징계를 결정했다.
징계위는 김은지가 미성년자이고,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반영해 징계 수위를 정했다.
김은지는 징계 통지서를 수령한 날부터 1년 간 모든 대회 출전이 금지된다.
앞서 김은지는 ‘잘못된 선택을 반성하고 있으며 상대 대국자에게 사과한다’는 내용의 반성문을 한국기원에 제출했다. 국가대표팀 목진석 감독은 “선수를 지도하는 감독으로 바르게 훈육하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느끼며 심려를 끼쳐드린 바둑 팬들에게 사과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날 징계위와 함께 열린 운영위원회에서는 ‘인공지능 프로그램 사용금지’ 등에 관한 소속 기사 내규를 신설했다. 이 규정을 위반하는 기사는 자격 정지 3년 또는 제명 징계를 받는다.
김창금 선임기자
kimck@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