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는 복잡하고, 일상은 팍팍하다. 낮에는 일과 사람에 치이고, 밤에는 이웃에 치인다. 동료가 건넨 말 한마디가 시빗거리가 되고, 윗집에서 들리는 소음과 베란다로 넘어오는 이웃집의 담배 연기 때문에 고성과 폭력이 오간다. 감정은 메마르고, 분노 조절도 점점 힘들어진다. 나 아닌 타인과 다툼과 분쟁이 끊임없이 발생하는 이유다.
이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양보와 배려, 대화와 타협일 것이다. 그럼에도 상대방의 막무가내 태도로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면? ‘소송’이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다. 교통사고, 층간소음, 임대차 계약이나 채무 관계, 임금체불, 무고 및 명예훼손, 이혼 등의 사건사고를 겪다 보면 본의 아니게 소송에 직면할 때가 적지 않다.
얼마 전 ‘12억원대 소송’에 휩싸인 제이와이제이(JYJ)의 ‘박유천 반려견’이 화제였다. 네이버·다음·네이트 등 포털에서 관련 단어가 인기 검색어 1위에 오르기도 했다. 피해자의 사연을 종합해 보면, 7년 전 박유천의 집에 놀러 갔다가 그의 반려견에게 얼굴을 두차례 물려 눈 밑을 비롯한 관자놀이부터 광대뼈, 입술까지 80여 바늘을 꿰매는 등 큰 부상을 입었다. 피해자에 따르면, 치료비 등 그동안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했으며, 한동안 치료를 중단하다 최근 다시 치료를 받게 되면서 법적인 수순을 밟게 되었다고 한다.
위 사례처럼 소송이 갈등 해결의 최후의 보루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자신이 겪고 있는 갈등과 문제를 사법기관을 통해 해결하려는 이들이 늘고 있다. 이는 한순간에 ‘법 없이도 살 사람’이 소송에 휘말리기도 하고, ‘법과는 담을 쌓고 살았던 사람’이 소송을 제기하는 당사자가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2017 대법원 사법연감 자료를 보면 2016년 법원에 접수된 소송 건수가 674만7513건으로 2015년 635만1785건보다 6.1% 증가했다.
소송을 피할 수 없다면, 제대로 임해야 한다. 하지만 방법과 절차를 모르는 경우가 허다하다. 예고 없는 소송, 철저한 준비 없이 당하면 난감하다. 어떻게 해야 할까. 가급적 ‘소송’에 휩싸일 일을 만들지 말아야 함은 물론이다. 만약 내 의지와 상관없이 소송에 휘말렸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대응해야 재판을 유리하게 이끌어 갈 수 있다. 많은 이들이 법, 법원, 재판이라고 하면 특별히 지은 죄도 없으면서 지레 겁부터 먹기 마련인데, 알고 보면 두려운 대상만은 아니다.
여기, ‘소송’에 대한 정보들이 있다.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다양한 소송 사례와 그 대처법, 변호사의 도움 없이 나 홀로 소송에 대처하는 방법, 170여건의 문화재환수소송을 벌이며 자칭 타칭 ‘소송 전문가’ 반열에 오른 혜문 문화재제자리찾기 대표의 소송 팁까지 꼼꼼하게 담았다. 참고로 소송에서 승률을 높이는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상대방의 위법·불법 행위나 과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어야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제3자의 통화 내용을 녹음하는 건 불법이지만 나와 상대방의 통화 내용을 녹음하는 건 합법’이니, 활용해도 좋을 것 같다.
소송
법원이 개인과 개인, 국가와 개인 간의 분쟁을 법률적으로 해결·조정하기 위해 대립하는 이해관계인 당사자를 관여시켜 재판으로 심판하는 절차를 말한다. 심판의 대상이 되는 사건의 성질에 따라 민사소송·형사소송·행정소송·선거소송·가사소송·특허심판 등으로 나눈다.
김미영 기자 kimmy@hani.co.kr, 도움말 정성호 변호사(WF법률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