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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봉사에 쏟아지는 혜택

등록 2008-01-16 18:39수정 2008-01-18 14:22

자원봉사에 쏟아지는 혜택. 사진 연합뉴스
자원봉사에 쏟아지는 혜택. 사진 연합뉴스
[매거진 Esc] 커버스토리 고속도로 통행료와 민방위 교육 면제에 기부금 소득공제까지
책임 여행자들은 여행이 ‘소비’로 좌천된 현대사회에서 소비의 권리뿐만 아니라 여행자의 의무도 강조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역 상품 사기 △다국적 호텔 이용하지 않기 등 윤리적 소비와 맞닿아 있다.

자원봉사를 하면서 여행하는 것을 볼런투어리즘(voluntourism)이라고 한다. 태안반도는 한국 최대의 기름 재난이 덮친 곳이기도 하지만, 여전히 한국 최대의 해양생태계와 지역문화가 살아 숨쉬는 여행지이기도 하다. 하루는 자원봉사로, 나머지 하루나 이틀은 여행으로 일정을 짠다.

먼저 자원봉사 일정과 장소를 잡은 뒤 여행 일정을 짠다. 태안군청(taean.go.kr) 홈페이지에서 자원봉사 가능 지역 등 정보를 확인한 뒤, 전화 (041-670-2644, 2647)로 신청한다. 지난 11일까지 102만명이 태안에 내려왔다. 태안군 관계자는 “해수욕장이나 접근이 용이한 모래사장 등은 대부분 방제가 끝났다”며 “도로가 닿지 않는 갯바위나 암반 등이 아직 남아 있어, 특히 젊은이들의 참가를 바란다”고 말했다.

현장 물품은 충분치 않다. 방제복과 장화는 물품이 달려 재활용품을 지급받는 상황이므로, 작업복이나 비옷, 헌 신발을 준비해간다. 말끔한 청바지나 구두를 신고 가는 것은 금물.

자원봉사자에게는 여러 편의를 제공한다. 민방위 대원은 현장에서 확인서를 받아 거주지 동사무소에 제출하면 올해 민방위 교육 4시간을 면제받을 수 있다. 또한 자원봉사 활동을 하루 5만원의 기부금으로 산정해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 확인서는 현장에서 발급된다. 고속도로 통행료도 면제된다. 출발 전 시·군·구 재난관련 부서에서 통행료 면제증을 받아 가거나, 현장에서 왕복 통행료 면제송장을 받는다. 오는 길에 한국도로공사 사무실에서 환불을 요청하면 된다.

자원봉사 활동을 하지 않아도 좋다. 태안 주민들은 한결같이 “놀러오는 게 돕는 것”이라고 말한다. 어쨌든 태안반도 여행을 준비해보자. 가장 좋은 시기다.

남종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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