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딥페이크 성착취’ 영상 등을 소지만 하더라도 처벌할 수 있는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딥페이크 성착취물이란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 얼굴 사진과 성착취물을 정교하게 합성한 영상·사진을 만드는 기술이다. 지난해 3월 딥페이크 처벌법(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이 만들어졌으나 딥페이크 영상 제작(편집·유포)에 대한 처벌 규정만 담았을 뿐, 이 영상을 ‘소비’한 이들에 대한 처벌은 없어 반쪽짜리 법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류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처벌 대상을 딥페이크 영상 등을 ‘소지·저장·시청’한 자로 넓혔다. 류 의원은 “일반 불법 촬영물은 구입하거나 소지한 자도 처벌하도록 하고 있으나 딥페이크 성착취 영상 등은 이용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밝혔다.
딥페이크 성착취 영상 등을 소지·저장·시청한 사람에 대한 처벌은 징역 1년 이하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로 정했다. 류 의원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소지한 자를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감안해, 처벌 수위를 이보다는 낮게 정했다”고 말했다.
딥페이크 성착취 영상에 대한 처벌 요구는 거세다. 지난 1월에는 “불법 영상·딥페이크를 강력히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와 한 달만에 39만명의 동의를 받았다. 당시 청와대는 “딥페이크 기술 등을 악용해 불법 합성물을 제작해 배포하는 행위는 명백한 범죄행위다. 끝까지 추적해 엄단하겠다”고 답변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불법 합성물 제작·유포 사범을 집중 단속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모두 94명을 검거(구속 10명)했다.
이번에 류 의원이 발의하는 법안에는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도 찬성자로 이름을 올렸다. 류 의원은 “하태경 의원도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이번 발의에 동참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하태경 의원 외에도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등이 발의에 동참했다.
최윤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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