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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여성

2025년까지 프리랜서·특고 노동자도 ‘육아휴직’ 급여 받는다

등록 2021-04-27 11:43수정 2021-04-28 02:45

여가부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 발표
돌봄 공공성 강화 담겼지만, 생활동반자법 논의는 진전 없어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2025년까지 고용보험에 가입한 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도 육아휴직 급여를 받게 된다. 육아휴직 기간 급여도 통상임금의 50%(최대 120만원)에서 80%(최대 150만원)로 인상된다.

여성가족부는 27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21∼2025)을 발표했다. 4차 기본계획은 다양해지는 가족 형태를 어떻게 제도적으로 포용할 것인지, 남녀가 모두 일하고 함께 아이를 돌보는 평등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어떤 정책을 추진할 것인지를 중점적으로 담았다.

먼저 사각지대가 많아 실효성이 떨어지는 육아휴직 제도를 손본다. 육아휴직 급여 지급 대상자를 특수고용직·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예술인·자영업자 등 고용보험에 가입한, 일하는 모든 취업자로 확대할 방침이다. 김민아 여가부 가족정책과장은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현재는 정규직이나 공공기관 종사자 등이 아니면 사실상 육아휴직 대상이 되기 어려웠는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모든 취업자로 육아휴직 적용 대상을 넓히고자 한다”고 밝혔다. 추진 일정이나 예산 등 구체적 사항은 현재 진행 중인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정하기로 했다.

부모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돌봄 공공성’도 강화한다. 내년에는 민간 육아도우미를 대상으로 본인이 원할 경우 범죄경력·건강상태 등이 포함된 신원확인증명서를 발급한다. 돌봄 인력 국가자격제도도 실시한다. 또 방문돌봄종사자 근로 여건을 개선하고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근거인 가사근로자법도 마련한다.

빠르게 변화하는 가족 형태를 반영하기 위한 법 개정도 추진한다. 여가부가 지난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69.7%가 ‘혼인·혈연 관계가 아니어도 생계와 주거를 공유하면 가족’이라고 답했을 정도로 가족에 대한 인식은 달라지고 있다. 비혼·동거 가구 등 가족 구성도 다양해졌다. 이런 상황에서 가족을 ‘혼인·혈연·입양으로 이뤄진 단위’로 규정한 건강가정기본법, 가족 범위를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또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로 규정한 민법은 편견과 차별을 양산할 가능성이 크다. 여가부는 ‘가족’의 정의와 범위를 새로 규정하고, 가족 형태에 따른 차별을 막을 근거를 만들 예정이다.

아울러 혼중자-혼외자를 구분하는 친자관계법을 정비하고, 부모가 협의해 자녀 성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한 민법 조항도 개정하기로 했다. 민법은 ‘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른다. 다만, 부모가 혼인신고 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이 출생 시점이 아닌 혼인 시점에 어머니 성을 따를지를 결정해야 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또 혼인 외 출생자 신고는 미혼모만 하도록 한 규정도 손본다. 과거에는 어머니 이름·주소·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을 때만 예외적으로 미혼부가 자녀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했는데, 어머니가 특정되지만 소재불명·비협조 등으로 신고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까지로 확대했다.

이번 4차 기본계획에서 동거·동성커플 등 법률 밖 관계를 법으로 보장하는 생활동반자법이나 가족구성권(자신이 원하는 사람과 원하는 방식으로 관계를 구성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논의를 진전시키지 못했다는 점은 한계다. 여가부는 “생계와 주거를 함께 하면서 실질적으로 부양과 돌봄을 하는 관계를 포괄하도록 중장기적으로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으나, 차후 과제로 미뤄뒀을 뿐 구체적으로 어떤 법률을 어떻게 손볼 것인지에 대해서는 적시하지 않았다.

방송인 사유리씨처럼 보조생식술을 통해 자녀를 출산한 ‘자발적 비혼모’ 지원 정책과 관련해서는 “사회적 공감대를 확인하고, 관련 법·윤리·의학·문화적 측면에서 쟁점을 논의하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담았다.

정영애 여가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현재 명시적으로 비혼자 대상 보조생식술을 금지하는 법령은 없으나, 대한산부인과학회 보조생식술 윤리지침에서 (비혼모가) 배제되거나, 공공차원 정자은행이 없어 정자를 수급할 수 없는 등 현실적 제한사항이 있다. 이와 관련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여러 절차를 밟고, 그 결과에 따라 구체적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최윤아 기자 a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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