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가해자를 최대 5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석의원 238명 중 235명의 찬성표를 얻었다. 98.7%의 찬성률이다.
반대는 없었지만, 기권은 있었다. 3명의 국회의원(국민의힘 권명호·강대식·박대수 의원)은 기권표를 던졌다. 공교롭게도 모두 지난해 9월 국민의힘 성폭력 대책특별위원회가 만든 스토킹 범죄 처벌법(서범수 의원 대표발의) 86명의 공동발의자에 이름을 올린 의원들이다. 그사이 견해가 바뀐 것일까.
24일 <한겨레>가 이들 의원실에 문의해보니, 3명 중 2명의 의원은 ‘법안에 동의했으나 전산 오류나 실수로 기권표 처리된 것 같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강대식 의원실 관계자는 “강 의원이 표결과정에서 찬성을 눌렀고, 찬성을 누르는 모습이 본회의 영상에도 남아있다. 왜 기권으로 인식했는지 모르겠다”고 설명했다. 강대식 의원실은 국회사무처 의사과에 정정 서류를 제출한 상태다. 강 의원실 관계자는 “찬성표로 정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권명호 의원은 ‘눈 뜨고 놓친’ 경우다. 권 의원실 관계자는 “(의원이) 본회의 당시 자리에 있었는데 표결 시간을 놓친 것 같다. 법안에 반대하는 것은 아닌데 표결 시간이 지나서 투표를 못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권 의원실은 “국회사무처에 표 수정을 신청할 수 있는 시간이 지나서 정정 서류를 제출하지는 못했다”고 했다.
두 의원과 달리 박대수 의원은 ‘소신’에 따라 기권표를 던졌다. 박 의원실 관계자는 “(박 의원이) 서범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에는 찬성했지만, 표결 직전 ‘처벌에 과도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해 기권표를 던진 것이다. 발의한 법안에 찬성했으니 반대하기는 좀 그래서 마지막까지 고민하다가 의원 본인의 소신대로 기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특히 흉기를 휴대하거나 사용할 경우 징역 5년형까지 처할 수 있는 부분을 과도하다고 봤다.
더불어민주당·정의당 의원들이 낸 법안과 병합 심사된 국민의힘 스토킹처벌법 내용은 이번에 통과된 법안과 크게 다르지 않다.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고,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임재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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