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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여성

‘준강간치상’ 녹색당 전 당직자 1심서 징역 3년6개월

등록 2021-01-22 12:06수정 2021-01-22 12:12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신지예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대표(전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를 성폭행하고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녹색당 전 당직자가 1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는 22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ㄱ씨에 대해 준강간치상 혐의로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ㄱ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와 3년의 아동·청소년 관련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ㄱ씨는 지난해 2월 ‘허위소문을 없애는데 도움을 주겠다’며 신 대표를 부산으로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ㄱ씨는 공판 과정에서 신 대표를 성폭행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상해를 입힌 것은 부인했으나, 법원은 “신 대표가 사건 이후 찍은 허벅지와 무릎의 멍 자국과 여러차례에 걸쳐 진료받은 사실을 통해 상해를 인정할 수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2차 피해 우려가 있는 피고인의 행동으로 지금까지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고 호소한다”며 “피고인이 범행 정도는 스스로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신 대표는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준강간치상의 형량은 5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인데, (법원이) 피고인의 반성을 이유로 형량을 감경시켰다. 치료기록을 통해 드러나는 상해를 인정할 수 없다며 무리한 주장을 계속 해온 피고인이 반성을 했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 대표는 “피고인은 법정에서 성폭행 피해를 당했는데 어떻게 일주일만에 정치활동을 할 수 있는지 물었는데, 이는 피해자에게 피해자다움을 강요하는 전형적인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신 대표는 지난 2018년 6월 지방선거에서 ‘페미니스트 서울시장’을 내걸고 녹색당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해 이름을 알렸다. 이 사건 이후 녹색당을 입당 8년만에 탈당해 지난해 총선에서 무소속으로 서울 서대문갑에 출마했다.

임재우 기자 abbad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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