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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여성

박 전 시장 지지자 쪽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 실명 또 노출

등록 2020-12-23 19:01수정 2020-12-24 10:32

박원순 전 서울시장 생일 때 쓴 편지 공개
공동행동 “업무로 다같이 쓴 것, 실명 노출은 위법 행위”
김민웅 경희대 교수(미래문명원) 페이스북 게시글 갈무리
김민웅 경희대 교수(미래문명원) 페이스북 게시글 갈무리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시절 서울시 인사기획비서관과 박 전 시장의 지지자가 박 전 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편지를 자신의 SNS에 게재해 파장이 커지고 있다. 박 전 시장의 지지자가 올린 편지에는 한 때 실명이 노출되었다 지워진 것으로 알려져 위법행위란 지적도 나온다. 성폭력 피해자의 신상 정보를 피해자 동의 없이 누설하는 것은 현행법 위반이다.

23일 김민웅 경희대 교수(미래문명원)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박원순 시장 비서의 손편지'란 제목의 글과 함께 세 편의 편지를 게재하고 “자, 어떻게 읽히십니까. 4년 간 지속적인 성추행 괴롭힘을 당해왔다고 주장한 여성이 쓴 편지입니다. 여당의 장관 후보자들은 박 전 시장 관련 사건을 ‘권력형 성범죄'라고 규정했다. 시민 여러분들의 판단을 기대해본다”라고 적었다.

이날 오후 2시께 민경국 전 서울시 인사기획비서관도 피해자가 박 전 시장 생일 때 쓴 세 편의 자필 편지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재하며 “이 게시물을 보시는 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다. 잊으면 잃어버리게 된다”고 썼다.

자필 편지 사진은 박 전 시장의 생일을 축하하는 내용으로, 김민웅 교수가 올린 사진에는 한 때 피해자의 실명이 노출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이 게시물들에는 피해자의 실명은 가려졌지만 SNS 특성상 피해자 실명이 짧은 시간에 확산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박 전 시장의 지지자에 의한 피해자의 실명 공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박 전 시장의 지지자로 추정되는 이들이 네이버 밴드와 블로그 등에 피해자의 이름 등을 공개한 바 있다. 피해자 쪽은 지난 10월7일 이들을 고소했다.

‘서울시장위력성폭력사건공동행동’의 김재련 변호사가 8일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 한국성폭력상담소
‘서울시장위력성폭력사건공동행동’의 김재련 변호사가 8일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 한국성폭력상담소
현행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은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비밀누설금지위반' 조항을 두고 있어,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에 대한 정보를 노출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서울시장위력성폭력사건공동행동 쪽은 피해자 이름을 공개하고 위협하는 행동을 즉각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소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피해자가 업무시 시장 생일에 제출한 생일 편지를, 그것도 실명까지 오늘 에스엔에스에 올렸다. 피해자를 공개하고 위협하는 행동 즉각 멈추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 부소장은 <한겨레>와 통화에서 “이 편지들은 개인적으로 쓴 편지가 아니다. 업무로 시장 생일마다 온 비서실 직원들이 다같이 쓰는 ‘시장님 사랑해요’ 편지들이다. 시장을 기분좋게 하는 업무를 맡은 피해자가 업무의 일환으로 쓴 편지가 권력형 성범죄를 부인하는 증거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김 부소장은 “일터에 있는 모든 여성들이 일하며 웃었던 것들, ‘과장님 생일 축하드려요’ 했던 것들이 성폭력 피해자가 아닌 증거들로 활용 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부소장은 “누군가 이 자료들을 전 비서관들 쪽에 전달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도 문제다. 피해자 실명까지 공개하는 행태가 오늘날의 이런 절망적인 상황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김미향 기자 aroma@hani.co.kr

※바로잡습니다

12월23일 저녁 7시에 올린 기사에 민경국 전 서울시 인사기획비서관이 올린 피해자의 편지 사진에도 실명이 노출되어 있다고 썼습니다. 피해자를 지원하는 단체의 문제제기에 타당한 점이 있다고 판단해 이를 반영했습니다. 그러나 사실관계에 틀린 점이 있었습니다. <한겨레>는 민경국 전 비서관의 반론을 반영해 24일 오전 기사를 수정했습니다. <한겨레>는 철저하게 사실관계를 파악하지 못한 채 기사를 쓴 점에 대해 독자 여러분과 민 전 비서관께 사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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