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68)씨의 출소를 3일 앞두고 전자장치를 부착한 성범죄자의 외출제한 시간대와 장소를 확대하는 이른바 ‘조두순 감시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딥페이크’ 영상을 국가의 삭제지원 불법촬영물에 포함시키고, 대리인도 불법촬영물 삭제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성폭력방지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의 문턱을 넘었다.
9일 본회의를 통과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19살 미만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받은 출소자의 야간시간과 아동·청소년의 통학시간대의 외출을 제한했다. 또 유치원·초등학교 주변과 같은 어린이 보호구역의 출입과 접근도 금지했다.
조씨는 앞서 2009년 전자장치 부착을 선고받았으나 ‘특정 시간대 외출제한’이나 ‘피해자 등 특정인에 대한 접근금지’와 같은 준수사항을 부과받지 않아, 출소 뒤 자유롭게 다닐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조씨와 같은 사례를 겨냥해 지난 2일에는 2010년 1월 이전에 범죄를 저지른 성범죄자의 거주지 상세주소와 전자발찌 부착 여부를 공개하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된 바 있다. 조씨는 오는 12일 출소한다.
‘딥페이크’ 영상을 국가의 삭제지원 대상 불법촬영물로 포함시키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물 외에 ‘딥페이크’ 등 이미지 합성 기술을 이용한 영상물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도 삭제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또 불법촬영물 유포 피해자와 가족 뿐 아니라 대리인도 국가에 삭제지원을 요청할 수 있게 했다. 개정안은 공공기관이 성폭력 사건 발생 사실을 인지했을 때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가 없다면 지체 없이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통보하고, 여가부 장관은 기관에 대해 현장점검 및 시정·보완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양육비를 주지 않는 채무자를 출국금지·신상공개·형사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감치명령 결정 뒤 1년 안에 양육비를 주지 않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 여가부 장관은 양육비를 내지 않는 채무자에 대해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법무부 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게 됐다. 채무자의 명단도 양육비이행심의위의 심의·의결을 통해 공개될 수 있다.
임재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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