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사회 여성

디지털 성범죄 예방하려면 “타인 동의없이 사진·영상 보내지 말라”

등록 2020-04-08 10:42수정 2020-04-08 10:56

여성가족부·교육부, 디지털 성범죄 예방 수칙 발표
“개인정보 온라인에 올리거나 전송하는 것 유의”
“피해사실 알았을 때 아동·청소년 잘못 아니라고 알려줘야”
여성가족부 제공
여성가족부 제공

여성가족부와 교육부가 아동·청소년과 보호자가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성범죄 예방을 위한 7가지 안전수칙’을 8일 발표했다. 최근 불거진 텔레그램 ‘엔번방’ ‘박사방’ 사건을 계기로 디지털 성범죄에 경각심을 높이고 대응할 방법을 알리기 위해서다.

아동·청소년용 안전수칙의 주요 내용은 △나와 타인의 개인정보를 올리거나 전송하지 않기 △타인의 동의 없이 사진·영상을 찍거나 보내거나 보지 않기 △잘 모르는 사람이 개인정보를 묻거나 만남을 요구하면 어른에게 알리기다. 특히 아동·청소년들이 온라인 상에서 자신의 행위가 가해 행위가 될 수 있다거나 성범죄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상황임을 인지할 수 있도록 했다.

보호자용 안전수칙은 △아동·청소년의 온라인 활동에 관심을 갖고 충분히 대화하기 △불법촬영, 비동의 유포, 성적 이미지 합성 등 디지털 성범죄 위험성 알려주기 △피해 사실을 알았을 때, 아동·청소년의 잘못이 아님을 알려주기 △피해사실 관련 증거자료 수집하기 등이다.

여가부와 교육부는 이 안전수칙을 각급 학교에 안내하고, 위기청소년 지원기관이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등 다양한 기관에 배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온라인 개학 전후로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콘텐츠를 각 시도교육청을 통해 각급 학교에 제공하고, 성폭력 예방교육을 상반기 중에 조기 실시한다. 교원들의 자격연수나 직무교육 과정 내에서 디지털 성범죄 관련 사항을 강화하기로 했다.

박다해 기자 doall@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혐오와 차별 없는 세상을 위해
지금, 한겨레가 필요합니다.

광고

광고

광고

사회 많이 보는 기사

[단독] ‘체포 시도’ 여인형 메모에 ‘디올백 최재영’ 있었다 1.

[단독] ‘체포 시도’ 여인형 메모에 ‘디올백 최재영’ 있었다

[단독] 대답하라고 ‘악쓴’ 윤석열…“총 쏴서라도 끌어낼 수 있나? 어? 어?” 2.

[단독] 대답하라고 ‘악쓴’ 윤석열…“총 쏴서라도 끌어낼 수 있나? 어? 어?”

“급한 일 해결” 이진숙, 방송장악 재개?…MBC 등 재허가 앞둬 3.

“급한 일 해결” 이진숙, 방송장악 재개?…MBC 등 재허가 앞둬

‘부정선거 주장’ 황교안 전 총리, 윤석열 변호인단 합류 4.

‘부정선거 주장’ 황교안 전 총리, 윤석열 변호인단 합류

이준구 교수 “뻔뻔한 윤석열, 국민 이간질·피해자인 척 멈추라” 5.

이준구 교수 “뻔뻔한 윤석열, 국민 이간질·피해자인 척 멈추라”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