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교육부, 디지털 성범죄 예방 수칙 발표
“개인정보 온라인에 올리거나 전송하는 것 유의”
“피해사실 알았을 때 아동·청소년 잘못 아니라고 알려줘야”
“개인정보 온라인에 올리거나 전송하는 것 유의”
“피해사실 알았을 때 아동·청소년 잘못 아니라고 알려줘야”
여성가족부 제공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등록 2020-04-08 10:42수정 2020-04-08 10: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