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열린 검사 성폭력 사건 진상 규명 촉구 기자회견에서 한 참가자가 성폭력 고발 운동인 미투(Me Too) 캠페인의 상징인 하얀 장미 한송이를 들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성폭력 피해 사실을 공개하는 ‘미투’ 운동이 확산하는 가운데 정부가 성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을 퇴출하기로 했다. 성희롱으로 징계를 받은 관리자는 보직 승진 제한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공공부문 대상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특별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전국 4946개 공공기관에 대해 내년까지 특별점검을 하기로 했다.
여성가족부와 기획재정부·교육부·행정안전부는 27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이런 내용의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근절 정책 추진현황 및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미투 운동이 이어지고 있는데도, 정부 쪽 컨트롤타워가 없다’는 지적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범정부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관련 부처가 함께 참여하는 ‘범정부 성희롱·성폭력 대책 추진점검단’ 설치도 검토한다.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은 “협의체에선 부처들마다 설치한 신고센터나 대응 조처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하고 추가 대응을 모색할 것”이라며 “여성가족부가 다른 부처와 협력을 강화하고 적극적인 대처를 요구할 수단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는 공공부문 특별신고센터를 3월부터 100일간 한시적으로 운영하며,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누리집에 비공개 게시판을 만들어 관련 사건을 접수하기로 했다. 접수된 사건은 여성부가 관계 기관에 조처를 요청하고, 처리 과정에서 피해자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 4946개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내년까지 온·오프라인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여기서 ‘성희롱 발생 우려 기관’이 나타나면 조직문화 개선 계획을 세우게 하고, 필요하다면 고용노동부나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하게 할 계획이다. 대학과 학교 내 성범죄 사안에 대해선 교육부가 온라인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각 대학에도 성폭력 신고센터를 제대로 운영 중인지 실태 조사를 벌이겠다고 했다.
고위직 공무원의 승진과 신규임용 교육 때 이뤄지는 성범죄 예방교육도 강화할 예정이다. 공무원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성폭력 범죄’ 조항은 ‘모든 성폭력 범죄’로 바뀐다. 이에 따라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은 모든 성폭력 범죄자를 공직에서 퇴출하기로 했다. 성희롱으로 징계받은 공무원은 실·국장 등 관리자 직위에 가지 못하도록 보직을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아울러 성범죄 사건에 한해 피해자 직급과 무관하게 ‘중앙고충심사위’에 고충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박기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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