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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여성

여성대상 범죄땐 형량 내 최고형 구형한다

등록 2016-06-01 19:51수정 2016-06-01 22:43

법원이 낮은 형 선고하면 항소
‘소시오패스’ 기소유예땐 치료
정신질환자 위협땐 행정입원
전문가 “무조건 강제격리 우려”
정부가 여성 대상 강력범죄에 대해 형량 내 최고형을 구형해 처벌하기로 했다. 이른바 ‘묻지마 범죄’를 막기 위해 정신질환 및 알코올 중독자에 대한 치료 및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법질서 관계 장관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여성 대상 강력범죄 및 동기 없는 범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는 여성 대상 강력범죄를 줄이기 위한 방안들이 다양하게 담겼다. 우선 수사 및 처벌 부분이 강화된다. 검찰은 여성 대상 강력범죄에 대해 양형 기준 형량 범위 안에서 최고형을 구형하고, 법원이 구형량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면 항소하기로 했다. 양형 기준상 여성은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로 인정돼 여성 대상 범죄자는 엄중 처벌이 가능하다.

일선 경찰서에 편성돼 있는 ‘연인간 폭력 근절 태스크포스(TF)’를 적극 활용해, 데이트 폭력 발생 때 즉시 현장에 출동하고, 상습 폭력의 경우 구속 수사하기로 했다. 이번달 안에 여성 대상 범죄 취약지역을 파악해 순찰을 강화하고, 여성 불안을 가중시키는 주요 범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강도·강간과 같은 강력범죄와 여성 영세상인을 갈취하는 행위, 데이트 폭력 사범 등이 대상이다.

여성 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여성 범죄 피해자를 전담하는 국선변호사를 추가 배치하고 진술 조력인을 증원한다. 또 긴급호출 기능이나 심리치유 앱을 담은 스마트기기를 보급해 여성 피해자의 신변을 보호하고 심리치료를 지원하기로 했다.

재범 및 묻지마 범죄 관련 대책도 추진된다. 수사 과정에서 반사회적 인격장애를 가진 ‘소시오패스’로 판정된 피의자가 사안이 경미하다는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될 경우, 무조건 선처하는 게 아니라 치료 조건을 부과하는 등 ‘맞춤형 대책’을 추진한다. 또 형기가 종료된 연쇄살인범 등 흉악범죄자를 별도로 수용해 관리·감독하며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보호수용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바뀐 정신보건법에 따라 정신질환 의심자가 흉기를 소지하고 위협하는 경우 경찰이 신병을 확보한 즉시 행정입원을 요청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그러나 정신장애인 단체와 전문가들은 정부의 대책이 강제입원 등 정신질환자를 사회에서 격리하는 쪽으로 치우쳐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보였다. 홍진표 삼성사회정신건강연구소장은 “위험이 명백한 경우 행정입원이 필요하지만 판단을 경찰이 전적으로 하기보다는 전문가, 지역 정신건강보건센터 등과 의견을 조율해야 한다. 치료를 잘 받고 건강을 회복하는 데 목적을 둬야지, 입원이 주된 목적이 될 경우 본말이 전도된다”고 말했다. 정신장애 범죄자의 치료를 의무화해 재범을 막겠다는 ‘치료명령제도’, ‘치료감호기간 연장’ 등에 대해서도 ‘낙인찍기’와 ‘격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우려도 나왔다.

최현준 이승준 박수지 기자 haoju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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