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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여성

성매매여성 ‘법외 노조’ 미래는 가시밭길

등록 2005-09-25 10:13

합법적 지위 획득·여성계 동조 확보 난망
성매매특별법 시행 1주년을 맞아 일부 성매매 여성들이 법외 노조를 표방한 단체를 설립하고 성매매 업주들과 `근로조건 계약'까지 맺었으나 이 단체의 미래는 그다지 순탄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성매매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실정법에 비춰 이 단체가 합법적 지위를 획득하기가 쉽지 않은 데다 여성계 등이 노조 설립 움직임에 싸늘한 시선을 보내고 있기 때문이다.

25일 여성계 등에 따르면 경기 평택 지역의 성매매 여성 220여명은 업주들과 성매매 시간 및 휴가, 징계 등에 관한 내용을 담은 `종사조건협약'을 맺고 성매매 합법화와 노동자 지위 인정을 요구하고 있다.

또 기존 판례를 통해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채무의 일종인 `성매매를 조건으로 한 선불금'에 대해서도 소득에서 공제하는 방법 등으로 업주에게 반드시 갚는다는 내용을 협약에 포함시켰다.

이들은 성매매를 반대하는 여성단체를 `권력단체'로 규정하고 성매매특별법에 대해서도 "성매매 여성들의 요구를 제대로 담고 있지 못하다"며 비판의 목소리도 높이고 있다.

하지만 과거 권위주의 시절에 거의 유린되다시피 했던 소수자 인권이 갈수록 보호받고 있지만 성매매는 그것이 갖는 불법성 때문에 이 단체의 주장이 얼마나 성과를 거둘지는 극히 미지수다.

노동운동의 방향이 옳다면 실정법 테두리에 거의 얽매이지 않는 진보적인 인사들조차도 성매매를 일종의 노동으로 인정해달라는 주장에는 좀처럼 동의하지 않고 있다.

한 노동계 인사는 "성매매 여성을 노동자로 볼 수 있느냐는 문제는 성노동을 노동으로 인정하느냐는 문제와 맞물려 있다. 실정법과 국민정서에 비춰 성매매는 현재 노동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고 미래에도 마찬가지일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또 "성노동 인정 여부를 놓고 사회적 차원의 공론화가 이뤄진 바는 없지만 이 문제를 논의 중인 대부분 전문가들도 성매매를 노동으로 보고 있지 않다"고 전했다.

성매매 여성들이 업주와 체결한 협약에 포함시킨 선불금 변제 조항도 법원이 채무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다 선불금을 갚지 못한 여성들이 신체포기각서 등 각종 불법 행위의 포로가 돼 왔다는 점에서 합법성을 인정받기가 어려울 전망이다.

엄연한 불법 행위인 성매매를 전제로 한 채권채무 계약은 불법적인 목적으로 맺은 것이어서 당사자 동의 아래 이뤄져도 효력을 가질 수 없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따라서 성매매 업주와 여성이 불법 행위의 주체이기 때문에 이들 사이에 맺어진 협약은 `단체협약'이란 이름조차 붙일 수 없을 뿐 아니라 효력도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셈이다.

노동조합법에 규정된 단체협약은 합법적인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관련 단체 사이에 협정으로 체결되는 자치적 노동법규이다.

경찰 관계자는 "성매매 여성과 업주가 노사 개념으로 협약을 맺었다고 해도 불법행위를 전제로 계약이 이뤄졌기 때문에 당사자의 동의 여부와 상관 없이 그 자체로 무효다"라고 설명했다.

성매매 현장 여건을 개선하고 성매매 여성의 생존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여성계를 비롯한 각계의 지지를 받기 힘들 것이란 관측도 성매매 여성의 노조 결성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 여성단체 관계자는 "성매매는 여성에 대한 인권유린이자 성폭력이기 때문에 환경을 개선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유럽 등지에서는 성매매 합법화 이후 성 산업만 번창하는 부작용만 초래했다"고 꼬집었다.

양정우 기자 ejlove@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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