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사회 여성

임신중인 여성 노동자, 하루 2시간 단축근로 허용

등록 2014-09-24 11:46수정 2014-09-25 14:39

임신 7개월째인 김가영씨가 ‘베이비트리 임신출산 영상앱’에 담긴 내용들을 보고 있다. 김씨는 “태교 음악을 듣고 태교 명상도 할 수 있고, 순산체조도 보면서 따라할 수 있어 앱이 많은 도움이 되겠다”고 말했다. 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임신 7개월째인 김가영씨가 ‘베이비트리 임신출산 영상앱’에 담긴 내용들을 보고 있다. 김씨는 “태교 음악을 듣고 태교 명상도 할 수 있고, 순산체조도 보면서 따라할 수 있어 앱이 많은 도움이 되겠다”고 말했다. 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고용부,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제도’ 25일 시행
300명 이상 사업장, 임신 12주미만·36주이상 해당
300명 이상 사업장에서 일하면서 임신한 지 12주가 안됐거나 36주를 넘긴 여성 노동자는 하루 2시간씩 일을 덜 해도 된다.

고용노동부는 24일 근로기준법과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상시 노동자 300명 이상 고용된 사업장에서 일하는 여성 노동자 가운데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인 경우로, 하루 노동시간을 2시간까지 줄일 수 있다. 사용자는 이를 이유로 임금을 줄여서는 안된다. 300명 미만 사업장은 2016년 3월25일부터 같은 제도를 시행한다.

노동시간을 줄이려면 원하는 날짜 3일 전까지 회사에 근무시간 단축기간과 하루 중 2시간을 단축하는 시간대, 임신사실을 확인하는 의사의 진단서를 내면 된다. 이를 받은 사용자는 반드시 허용해야 한다. 어기면 5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하루 노동시간이 8시간 미만인 노동자는 적어도 6시간은 일을 해야 한다. 이를테면, 하루 7시간 일 하기로 한 노동자의 경우에는 1시간만 혜택을 볼 수 있고 하루 노동시간이 5시간인 경우에는 제도를 이용할 수 없다.

임신 12주 이전에 근로시간 단축을 이용한 경우라도 36주가 되면 다시 신청을 할 수 있다. 하루 중 줄이는 2시간은 출근을 늦추거나 퇴근을 당겨도 되고, 점심시간에 붙여 쓸 수도 있다. 전종휘 기자symbio@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혐오와 차별 없는 세상을 위해
지금, 한겨레가 필요합니다.

광고

광고

광고

사회 많이 보는 기사

“윤석열 신속 처벌”…국책연구기관서도 첫 시국선언 1.

“윤석열 신속 처벌”…국책연구기관서도 첫 시국선언

‘내란 나비’ 김흥국, 무면허 운전 벌금 100만원…음주·뺑소니 전력 2.

‘내란 나비’ 김흥국, 무면허 운전 벌금 100만원…음주·뺑소니 전력

[단독] 서부지법, 윤석열 구속심사 전 경찰에 ‘보호요청’ 했었다 3.

[단독] 서부지법, 윤석열 구속심사 전 경찰에 ‘보호요청’ 했었다

귀국한 전광훈 “체포하려면 한번 해봐라…특임전도사 잘 몰라” 4.

귀국한 전광훈 “체포하려면 한번 해봐라…특임전도사 잘 몰라”

서울중앙지법, 윤석열 구속 연장 불허…“수사 계속할 이유 없어” 5.

서울중앙지법, 윤석열 구속 연장 불허…“수사 계속할 이유 없어”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