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7개월째인 김가영씨가 ‘베이비트리 임신출산 영상앱’에 담긴 내용들을 보고 있다. 김씨는 “태교 음악을 듣고 태교 명상도 할 수 있고, 순산체조도 보면서 따라할 수 있어 앱이 많은 도움이 되겠다”고 말했다. 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고용부,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제도’ 25일 시행
300명 이상 사업장, 임신 12주미만·36주이상 해당
300명 이상 사업장, 임신 12주미만·36주이상 해당
300명 이상 사업장에서 일하면서 임신한 지 12주가 안됐거나 36주를 넘긴 여성 노동자는 하루 2시간씩 일을 덜 해도 된다.
고용노동부는 24일 근로기준법과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상시 노동자 300명 이상 고용된 사업장에서 일하는 여성 노동자 가운데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인 경우로, 하루 노동시간을 2시간까지 줄일 수 있다. 사용자는 이를 이유로 임금을 줄여서는 안된다. 300명 미만 사업장은 2016년 3월25일부터 같은 제도를 시행한다.
노동시간을 줄이려면 원하는 날짜 3일 전까지 회사에 근무시간 단축기간과 하루 중 2시간을 단축하는 시간대, 임신사실을 확인하는 의사의 진단서를 내면 된다. 이를 받은 사용자는 반드시 허용해야 한다. 어기면 5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하루 노동시간이 8시간 미만인 노동자는 적어도 6시간은 일을 해야 한다. 이를테면, 하루 7시간 일 하기로 한 노동자의 경우에는 1시간만 혜택을 볼 수 있고 하루 노동시간이 5시간인 경우에는 제도를 이용할 수 없다.
임신 12주 이전에 근로시간 단축을 이용한 경우라도 36주가 되면 다시 신청을 할 수 있다. 하루 중 줄이는 2시간은 출근을 늦추거나 퇴근을 당겨도 되고, 점심시간에 붙여 쓸 수도 있다. 전종휘 기자symbio@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