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사이의 갈등을 다뤘던 드라마 ‘사랑과 전쟁’의 한 장면.
경제력 없어 양육비 못받으면 ‘아동 빈곤’ 직결
선지급 뒤 부양의무자에 구상권 제도 도입 필요
선지급 뒤 부양의무자에 구상권 제도 도입 필요
김부인(가명·여·34)씨는 2007년 이남편(가명·36)씨와 협의이혼을 했다. 은행에 다니던 이씨는 두 아이의 양육비를 월 100만원씩 김씨에게 주기로 했지만, 이혼 뒤 돈을 보내지 않았다. 반면 김씨는 직장이 어려워져 몇 달째 급여를 받지 못했고, 아이들의 급식비마저도 대기 어려워졌다. 이에 김씨는 2008년 심판청구를 했고, 지난 2월 법원은 이씨에게 아이들이 성년이 될 때까지 매달 30만∼50만원을 지급하라고 조정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김씨는 이런 결정을 받기 전까지 기약 없이 어려운 생활을 해야 했다. 박소현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상담위원은 “김씨처럼 법원에 양육비 심판청구를 해도 평균 6개월 정도 법적 절차에 시달려야 하고, 그동안 양육비를 받을 수 없어 한부모 가정이 많은 곤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이혼 뒤 양육비 관련 상담이 지난해 261건에 이르는 등 해마다 꾸준히 들어오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2006년 법무부가 표본조사를 한 결과, 전체 이혼 가구 가운데 전 배우자로부터 자녀 양육비를 제대로 지원받고 있는 경우는 12.7%에 불과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런 어려움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8일 민법과 가사소송법이 개정·공포되면서 이혼 뒤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비 제공이 강제될 수 있는 규정이 생겼다. 개정안의 핵심은 ‘직접 지급명령’과 ‘일시금 지급명령’이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의 양육비 상담 추이/한국 이혼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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