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특별법 4년…휴게텔·안마 등 변종 극성
다음달 말까지 2단계 압박…‘요요현상’ 없애야
다음달 말까지 2단계 압박…‘요요현상’ 없애야
23일로 성매매특별법이 시행된 지 만 4년을 맞아, 경찰이 또 다시 대대적인 성매매 단속을 선포했다. 경찰은 지난 7월18~22일 진행된 1단계에 이어, 다음달 31일까지 40일 동안 2단계 집중단속을 벌이겠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은 이번에는 성매매 집결지 대신 새로 번지고 있는 변종 성매매업소를 집중 타깃으로 삼았다. 이는 지난 4년 동안 다양한 형식의 성매매 행위가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올 상반기 경찰에 적발된 성매매업소 1만2천여곳 가운데 휴게텔이나 안마시술소 등 변종 업소가 7천여곳으로 60% 가량을 차지했다.
경찰은 이번 단속에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전방위 압박 작전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새로 만든 민생치안 전담부대인 ‘스텔스’를 비롯해 전국 13개 기동 부대를 투입하고 일선 경찰서마다 합동단속반을 꾸리기로 했다. ‘범죄신고 보상금’ 제도를 활용해 성매매업소 신고자에게 최대 2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한편, 국세청·지방자치단체·소방당국 등 관계 기관 협조체계도 구축한다. 성매매업소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는 동시에 업소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조직폭력배 단속도 병행하기로 했다.
여성·인권단체들은 성매매특별법 시행 이후, 성매매 집결지와 업소 수가 꽤 줄었고, 성매매 행위를 ‘처벌해야 할 범죄’로 보는 국민들의 의식도 높아졌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전화 한통이면 수만원~십수만원으로 성매매를 할 수 있는 현실은 크게 바뀌지 않았다고 입을 모은다. 단속을 피해 변종으로 빠르게 퍼지는 이른바 ‘풍선효과’와 ‘요요현상’도 풀어야 할 과제다. 석진환 기자 soulf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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