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제한 명령에도 학원 등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서 일하던 성범죄 전과자들이 적발됐다. 게티이미지뱅크
성범죄를 저질러 취업제한 명령을 받았음에도 학원·교습소 등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서 일하던 성범죄 전과자 81명이 적발됐다. 일부는 어린이집이나 공동주택 관리원으로 일하고 있었다.
여성가족부(여가부)는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전국의 학교, 학원, 체육시설 등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54만여개를 점검한 결과, 성범죄 취업제한대상자 81명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여가부 관계자는 “43명은 해임했고, 기관을 운영하던 38명에 대해서는 기관 폐쇄 또는 운영자 변경을 조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적발된 기관의 명칭과 주소는 5월31일까지
성범죄자 알림이(e) 누리집에 공개된다.
이번에 적발된 성범죄 경력자는 전년보다 14명 늘었다. 기관유형별로는 체육시설(24명)과 학원, 교습소 등 사교육시설(24명)이 가장 많았고, 경비업 법인(7명), 피시(PC)방·오락실(6명) 등의 순서였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취업제한 명령을 받으면, 제한 기간 내에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일할 수 없다. 또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의 장은 종사자를 채용할 때 의무적으로 성범죄 경력을 조회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현행 취업제한 제도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가 취업제한 명령을 어길 경우 해임과 기관 폐쇄 요구 외의 별다른 처벌규정이 없다. 이에 여가부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이달 중에 입법예고할 방침이다. 취업제한 명령을 위반한 성범죄자에 대한 벌칙을 신설하고, 성범죄 경력자를 점검하기 위한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하는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이 개정안에 담긴다. 또한 아동·청소년 성범죄 신고의무 종사자의 신고 의무교육을 확대하는 내용도 함께 담을 계획이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제도 보완을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하여 아동․청소년 성범죄 예방 체계의 실효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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