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이행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감치명령에도 3회 이상 양육비 안 줘도 출금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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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6일부터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 기준이 기존 5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낮아진다. 또 양육비 채무를 3회 이상 지급하지 않아도 출국금지 요청이 가능해진다.
여성가족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9일 밝혔다. 여가부는 “그동안 양육비 채무 이행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고민해왔다”며 “개정안 의결로 양육비 채권이 상대적으로 소액인 경우에도 제도 이용이 가능해져 출국금지 요청 대상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출국금지 요건은 완화했지만, 전제조건은 여전히 ‘감치명령’을 받은 채무자에 한정한다는 점에서 양육비 이행률 개선에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다. 감치명령이란 양육비 지급 이행명령을 받고도 90일 이상 돈을 주지 않은 자에 대해 가정법원이 최장 30일까지 구치소나 유치장에 가두도록 하는 명령이다. 채무자가 위장전입을 반복하는 등 감치명령 집행을 피하기 위해 온갖 ‘꼼수’를 동원하는 경우가 많다. 감치명령 신청 건수 가운데 실제 집행된 비율은 약 10%에 그친다. 개정안이 시행되더라도 감치명령이라는 높은 문턱을 넘지 못하는 한 양육비 이행률이 극적으로 개선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점쳐지는 이유다.
여가부는 또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대상을 기존 중위소득 50% 이하(2인 가구 기준·월 163만원)에서 75% 이하(약 월 244만5000원)로 확대한다.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은 채무자의 채무 불이행으로 자녀의 복리가 위태로운 채권자에게 자녀 1인당 20만원씩 최대 12개월간 양육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최윤아 기자 ah@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