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년간 직장 내 성희롱 피해율이 4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로 회식이 줄고, 비대면 업무가 확산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7일 여성가족부는 ‘2021 성희롱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지난 3년(2018년8월∼2021년7월) 동안 본인이 한 번이라도 성희롱 피해를 겪은 적 있느냐’는 질문에 응답자 4.8%가 ‘그렇다’고 답했다. 직전 조사인 2018년 실태조사 피해율 8.1%보다 3.3%포인트, 비율로는 40%가 줄었다. 여가부는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로 “코로나19로 인한 회식 감소 등 근무환경 변화”를 꼽았다. 2018년 조사에서 성희롱이 발생한 장소로 ‘회식 자리’(43.7%)가 가장 많았고, 그 뒤는 ‘사무실 내’(36.8%) 였는데, 2021년 조사에서는 ‘사무실’(41.8%), ‘회식 장소’(31.5%)로 1·2 순위가 뒤바뀌었다. ‘코로나 19로 회식, 단합대회 등이 감소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90.4%에 달했다. 이번 조사는 성희롱 발생 장소로 ‘온라인’(단톡방, SNS, 메신저 등)을 새로 포함했는데, 성희롱 발생 장소로 ‘온라인’을 꼽은 비율은 4.7%였다.
성희롱 행위자(가해자) 성별은 남성이 80.2%, 여성이 15.3%였다. 행위자의 54.9%가 피해자의 ‘상급자’였고, 동급자가 가해자인 경우도 24%나 됐다.
성희롱 피해를 입은 뒤 ‘참고 넘어갔다’는 응답 비율은 66.7%로 직전 조사(81.6%)보다 14.9%포인트 줄었다. 다만, 공식적으로 문제제기한 피해자는 6.3%에 그쳤다.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들은 공식적 절차를 밟기보다 성희롱 행위자(가해자)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등 개인적으로 대처하거나(7.3%), 동료에게 알리고 의논하는(10.9%) 경우가 더 많았다.
성희롱 피해자 5명 가운데 1명 꼴(20.7%)로 ‘성희롱 피해에 대해 주변의 부정적인 반응이나 행동 등으로 또다시 피해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2차 피해의 주된 행위자(가해자)는 상급자(55.7%)와 동료(40.4%)였다. 2차 피해를 입은 이들 가운데 87%는 업무집중도·근로의욕 저하 등 부정적 영향을 호소했다.
성희롱 방지 업무 담당자만을 별도로 조사한 결과, 성희롱 관련 규정 및 매뉴얼은 전체 기업의 80% 이상이 갖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희롱 예방 및 사건처리에 관한 자체 규정 보유 비율은 85.8%, 성희롱 사건처리를 위한 자체 업무 매뉴얼 보유 비율은 81.4%로 조사됐다.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을 분리해서 보면, 공공기관의 규정 및 매뉴얼 보유 비율은 모두 90%를 상회해 민간에 비해 높았다. 그런데도 공공기관의 성희롱 피해율(7.4%)로, 민간(4.3%)보다 높았다. 장현경 여성가족부는 권익지원과장은 “이번 조사에서는 그 이유를 분석할 수 있는 조사항목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정확한 이유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사가 필요하다”면서도 “공공기관 조직문화에 대한 조사 결과, 성별에 기반한 부정적인 언행경험이 민간사업체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여성가족부는 공공기관 성희롱 발생 시 기관장이나 관리자의 피해자 보호 의무조치를 보다 세부적으로 규정하는 법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장현경 과장은 “현행 양성평등기본법에는 포괄적인 피해자 보호 의무 규정만 있을 뿐, 구체적으로 피해자를 조사하는 동안 어떻게 피해자를 보호해야 하는지, 조사 결과가 나온 이후 피해자 보호는 어떤 식으로 이뤄져야 하는지 등에 대한 세부 규정이 없다”며 “양성평등기본법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방지법)에 구체적인 보호조치 시행 의무를 부과하도록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성희롱 실태조사는 여성가족부가 3년마다 실시하는 국가승인통계로, 이번 조사는 2021년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공공·민간기업 종사자 및 성희롱 방지 업무 담당자 총 1만7688명 (공공기관 5414명, 민간기업 1만2274명)을 대상으로 시행했다.
최윤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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