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폭력 2차 피해 방지 교육 대상 기관 가운데 가장 낮은 이수율을 보인 기관은 법무부인 것으로 파악됐다. 과천/이정아 기자 leej@hani.co.kr
법무부의 ‘여성 폭력 2차 피해 방지 교육’ 이수율이 교육 대상 7개 기관 가운데 가장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윤석열 정부가 여성가족부를 폐지하면, 여가부가 해오던 여성 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업무는 법무부로 옮겨질 가능성이 큰 만큼, 법정 의무 교육조차 소홀한 법무부가 이런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가 나온다.
25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법무부의 2차 피해 방지 교육 이수율은 54.2%에 그쳐 전체 7개 기관 가운데 가장 낮았다. 법무부를 제외한 6개 기관은 이수율 90∼100%를 기록했다. 이수율을 구체적으로 보면 △국방부 99.8% △국토부 100% △고용부 100% △검찰청 94.2% △경찰청 90.6% △해양경찰청 100%였다.
2차 피해 방지 교육은 법에 명시된 의무교육이다. 범죄 피해자 보호 주무부처를 자임하는 법무부가 법에 정해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의무교육조차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것이다.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을 보면, 수사 및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는 7개 기관의 장은 여성 폭력 관련 업무 종사자를 대상으로 해마다 1차례, 1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2차 피해 방지 교육을 하고 그 실적을 다음 해 2월 말까지 여가부에 제출해야 한다. 지난해 의무교육 대상자는 법무부 교정시설(56개), 국방부 군 검찰(147개),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48개), 국토부 철도사법경찰관(31개), 대검찰청 여성아동전담부서(66개), 경찰청 여성청소년과(274개), 해양경찰청 수사·형사(25개) 등 총 647개 기관에서 여성 폭력 관련 업무를 맡은 3만3천여명이었다. 교육은 여가부가 개발·배포한 온라인 교육 동영상 등을 통해 △2차 피해의 개념 △여성 폭력 사건 처리 절차 △실제 2차 피해 사례 등을 배우는 식으로 이뤄진다. 1년에 1시간뿐이고, 대부분 온라인으로 진행해 교육이 충분치 않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법무부는 이런 최소한의 의무교육마저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이다.
문제는 윤석열 정부에서 법무부의 여성 폭력 피해자 보호 의무와 책임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이다. 현재 법무부는 범죄피해자 전반에 대한 보호·지원 제도를, 여성가족부는 성폭력이나 가정폭력 피해자에 맞춘 주거·법률·불법촬영물 삭제 등 보호·지원 업무를 담당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각 부처에 흩어진 여성 폭력 피해자 지원제도를 통합해 ‘원스톱 범죄피해자 솔루션 시스템 구축’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원스톱 창구를 법무부가 맡을 가능성이 크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3월 인수위에 ‘원스톱 피해자 솔루션 센터’를 신설하겠다는 방안을 보고한 바 있다. 새 정부의 국정과제에도 피해자 보호·지원 시스템 운영의 주무부처를 법무부로 명시했다.
피해자 지원단체는 법무부의 성폭력피해자 보호 의지와 성인지 감수성에 의구심을 보이고 있다. 567개 피해자 지원단체로 꾸려진 ‘여성폭력피해자지원현장단체연대’는 지난 12일 기자회견에서 “여성 폭력 문제 해결과 성평등 실현이 불가분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관련 업무는 반드시 성평등 관점을 가진 전담부처에서 담당해야 한다”며 “이는 범죄를 구별하고 가해자를 처벌하는 시각이 주요한 법무부에서는 절대 감당할 수 없는 책무”라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여가부에 공식 제출한 자료가 ‘부정확할 가능성이 있다’고 해명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교육 이수율 제출 기한을 맞추느라 해당 수치를 부정확하게 취합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각 기관 상대로 이수율을 재조사할 계획”이라고 했다.
최윤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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