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체크리스트 만들어 지원센터에 비치 피해자는 20여개 지원 가운데 체크해 제출 “한 번 방문으로 누락 없이 신청하도록”
게티이미지뱅크
법무부가 4월1일부터 ‘범죄 피해자 원스톱 지원 서비스’를 운영한다. 기존에는 20여 개 지원제도를 검찰·경찰·대한법률구조공단·스마일센터 등 다수 기관에서 별도 운영해 피해자가 지원책을 파악하기 어렵고 중복 신청해야 하는 등 접근성과 편의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31일 법무부는 전국 59개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각종 경제·법률·심리 지원제도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체크리스트를 비치하기로 했다. 피해자가 원하는 지원제도에 체크하면 센터가 각 제도 운영기관에 피해자를 연계하거나 피해자를 대행해 지원 신청서를 제출한다. 지원 여부는 기존 방식대로 각 기관이 심사해 결정한다. 법무부는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피해자가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한 번 방문하는 것만으로 여러 지원제도를 안내받고, 누락 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개선된 서비스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제도에 대한 이해와 접근성이 향상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각종 범죄피해자지원제도가 다수 기관에서 분산 운영돼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은 수차례 나왔다.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등 전문위원회도 지난해 10월 “법무부·경찰청·여성가족부가 각각 따로 시행하는 성범죄 피해자 지원제도가 25개에 달한다. 일원화한 지원 체계와 홍보 부족으로 피해자가 어디에 어떤 지원을 신청해야 할지 알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실제 적지 않은 피해자들이 어떤 경찰, 어떤 피해자 지원활동가를 만나느냐에 따라 안내받는 정보의 양과 질이 달라진다고 토로한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는 지원을 받기 위해 다수의 기관에 개인정보와 피해사실을 반복적으로 제출하는 것 자체가 신원 노출 가능성을 높인다고 느껴 보호·지원 신청 자체를 꺼리게 된다는 지적도 있었다.
최윤아 기자 ah@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