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올해부터 카카오톡과 네이버 앱으로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동시 발송한다고 13일 밝혔다.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제도는 성범죄자가 거주지를 옮길 때 해당 행정동의 19살 미만 아동·청소년 보호 세대주에게 성범죄자의 이름·나이·사진·키 등 신체정보·성범죄 요지·전자발찌 부착 여부 등 8개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다.
그동안은 카카오톡으로 신상정보를 1차 발송하고, 이를 열람하지 않은 세대주에 한해 네이버 앱으로 2차 발송을 했다. 올해부터는 카카오톡·네이버 앱을 통해 동시 발송한다. 사용하는 모바일 앱 종류에 관계없이 신속하게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 것이다.
두 모바일 앱으로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받지 못한 세대에는 우편으로 재발송한다. 여가부 관계자는 <한겨레>에 “지난해 모바일 방식으로 고지서를 수령한 비율은 30%, 우편 방식은 70%”라며 “다소 복잡한 인증절차 때문에 모바일 열람률이 낮은 것으로 보여 올해 상반기 안에 인증절차를 간소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동·청소년 보호 세대주가 아니어도 ‘성범죄자알림e’에 접속해 본인 인증을 하면 누구나 △내 주변 거주 성범죄자 찾기 △성범죄자 거주지 위치(지도)보기를 이용할 수 있다. 여가부는 기존에 사용하던 국토교통부 공간정보 오픈 플랫폼 ‘브이월드’ 대신, 정보 갱신 주기가 짧은 네이버 지도를 성범죄자알림e와 연계해 정확성을 높였다. 지난해에는 성범죄자 3346명의 신상정보를 332만 아동·청소년 보호 세대와 24만 아동·청소년 기관에 알렸다.
황윤정 여가부 권익증진국장은 “여성가족부는 앞으로도 이용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성범죄자 신상정보가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윤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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