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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여성

‘셧다운제’ 시행 10년 만에 폐지…경단녀 지원 넘어 예방도 강화

등록 2021-11-11 16:58수정 2021-11-11 21:43

11일 국회 본회의서 각 개정안 통과
여가부, 게임시간 선택제로 일원화
경단여성법은 경력단절 예방법으로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시행 10년 만에 ‘게임 셧다운제’가 폐지됐다.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만 16세 미만 청소년의 게임 접속을 막는 ‘셧다운제’ 폐지 법안이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경력단절여성의 범위를 일하는 여성으로까지 확대한 ‘경력단절여성법(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전부개정안’도 가결됐다.

여·야는 이날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일명 ‘셧다운제’라 불리는 청소년보호법 제26조와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전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 2011년 11월 시행된 셧다운제에 대한 실효성 논란은 끊이지 않았다. 애초 청소년의 수면권 보장을 위해 제정됐지만, 셧다운제가 적용되지 않는 모바일게임이 시장을 주도하고, 1인 방송·OTT·웹툰 등 청소년이 즐길만한 콘텐츠가 늘어나면서 입법 취지가 퇴색됐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결정적으로 지난 7월 청와대 누리집에 ‘마인크래프트의 성인게임화를 막아달라’는 국민청원이 올라오면서 폐지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여성가족부는 셧다운제를 폐지하는 대신 기존 ‘게임시간 선택제’(청소년 또는 법정대리인이 요청할 경우 원하는 만큼 게임 이용시간을 설정하는 제도)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경력단절여성법’은 법 이름부터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으로 바뀐다. 기존 법이 ‘혼인·임신·출산·육아’ 등 가족 돌봄으로 인해 일을 그만둔 여성의 재취업을 국가가 지원토록 하는 게 주요 목적이었다면, 바뀐 법은 일하고 있는 여성이 노동시장을 이탈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역할까지 국가에 주문했다. 경력단절여성 정의에 ‘근로조건 등을 이유로’라는 문구도 추가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9개국 중 가장 심각한 성별임금격차가 여성이 노동시장을 이탈하게 하는 한 요인이라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개정안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 공동으로 성별임금격차 축소 등 근로환경 개선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했다.

최윤아 기자 a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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