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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윤석열 ‘징계 취소’ 재판에 심재철·이정현 증인 채택

등록 2021-06-10 16:14수정 2021-06-10 16:34

윤석열 전 검찰총장. <한겨레>자료사진
윤석열 전 검찰총장. <한겨레>자료사진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정직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소송 재판에 심재철 서울남부지검장과 이정현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장이 증인으로 나오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정용석)는 10일 윤 전 총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의 첫 변론 준비기일을 열어 심 지검장과 이 부장을 각각 증인으로 채택했다. 민사소송 변론은 소송 당사자의 출석 의무가 없어 윤 전 총장은 직접 출석하지는 않았다.

심 지검장은 주요 사건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이 작성될 당시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을 지냈다. 심 지검장은 윤 전 총장을 징계를 심사했던 검사징계위원회에 진술서를 내어 해당 문건을 배포하는 데 반대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 부장은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이 제기된 채널에이(A) 사건 수사가 진행될 때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로서 수사팀을 지휘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은 윤 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같은 해 12월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2개월의 정직처분을 내렸다. 당시 윤 총장에게 적용된 6가지의 혐의 중 △주요 사건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 및 배포 △채널에이(A) 사건 관련 감찰 방해 △채널에이(A) 사건 관련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 훼손 등 4가지 사유가 인정됐다. 이에 윤 전 총장은 집행정지와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각각 제기해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자 업무에 다시 복귀했다. 다음 변론기일은 다음 달 19일에 열린다.

조윤영 기자 jy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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